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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사법연감] 김명수 사법부 1년, '사법개혁' 준비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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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사법연감' 발간…작년 조직 현황·사법행정 운영 내역 담겨
전관예우 근절 방안 마련·재판제도 개선·법관인사제도 개편 등 준비
회생법원 본격 가동·'전자' 절차 확대·평생법관제 도입 등 '성과'
양승태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검찰과 갈등까지
김명수 대법원장, 논란의 법원행정처 전격 폐지 '배수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명수(59·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취임 1주년을 넘어선 가운데 사법부는 지난해 각종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사법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그러나 최근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는 상황에서 고위 판사들에 대한 수사를 둘러싸고 검찰과 갈등을 겪는 모습까지 연출돼 이같은 개혁 드라이브가 시작도 전에 빛이 바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사법부 수장인 김 대법원장 역시 논란의 중심이 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한다고 밝히면서 '배수진'을 치고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8.06.05 leehs@newspim.com

대법원은 지난해(2017년) 사법부의 인적·물적 조직 현황, 사법행정 운영내역, 각급 법원이 접수·처리한 각종 사건의 주요 통계자료 등을 담은 '2018 사법연감'을 22일 발간했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사법부는 우선 인적·조직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겪었다. 양승태(70·2기) 전 대법원장 퇴임 후 김명수 당시 춘천지방법원장이 제16대 대법원으로 취임한 게 대표적이다.

대법원장 뿐 아니라 이상훈·박병대·김용덕·박보영 대법관이 퇴임하고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이 새롭게 취임하는 등 대법원 구성원에도 변화가 이어졌다. 

특히 사법부는 김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본격적인 사법개혁 채비에 나섰다.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이 구성됐고 준비단은 한 달 여간의 활동을 통해 같은 해 12월 △전관예우 우려 근절 및 법관 윤리와 책임성 강화를 통한 사법신뢰 회복방안 마련 △적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한 재판제도 개선 △좋은 재판을 위한 법관인사제도 개편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 등 4대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조직적인 변화도 있었다. 지난해 3월 도산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이 설치돼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것이다. 회생법원은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 절차를 담당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를 독립시켜 설치됐다.

인사제도의 개선도 이뤄졌다. '평생법관제(원로법관제)' 도입이다. 해당 제도는 경륜있는 법관들이 정년까지 근무하면서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1심 재판을 담당하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최초로 5명의 원로법관이 지명됐다. 얼마 전 퇴임한 박보영 대법관 역시 해당 제도에 따라 지역 법관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

사법부는 효율적인 재판 업무를 위해 제도 개선에도 힘썼다. 우선 송달 성공률을 높이고 불필요한 송달절차의 반복을 막아 비용 절감과 소송기간 단축이 가능하도록 대법원 예규인 '송달 처리 관련 지침'을 개정, 작년 9월 말부터 전자독촉 사건에서 한 차례 송달 신청을 하면 주간·야간·휴일 각 1회씩 독촉이 실시되는 '통합송달' 방식을 도입했다.

같은해 10월부터는 구속영장청구서 접수 직후 종전과 달리 국선변호인에게 구속영장청구서 사본을 팩스 등 간단한 방식으로 교부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보다 변호인이 보다 빠르게 내용을 파악해 영장 심문절차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인터넷을 통해 소송비용 납부 할 때 결제수단을 확대하는 등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각종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하지만 사법부의 이같은 노력이 무색하게도 올해 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자체 재조사를 거쳐 최근까지 법관사찰·재판개입·상고법원 추진을 위한 전방위 로비·비자금 조성 등 이른바 '사법농단'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에 지난 6월에는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고 수사 4개월차에 접어들고 있는 최근까지 전·현직 법관만 약 50여 명 가량 검찰 수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이 의혹에 연루된 여러 법관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90% 가까이 기각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법부가 검찰과 힘겨루기를 한다는 평가를 넘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논란까지 불거진 상태다.

이번 검찰 수사의 구속영장 청구 대상 1호인 대법원 자료를 무단 유출하고 파쇄한 유해용(52·19기) 전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에 대해서도 영장은 기각됐다.  

이 가운데 김 대법원장은 논란의 중심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겠다고 20일 밝힌 바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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