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취약 농가, 내년 2월까지 가금류 사육 제한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반경 3㎞ 이내 가금류는 살처분된다. AI에 취약한 지역 내 농가는 내년 2월까지 가금류 사육이 제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 동안을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이같은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특별방역대책은 예년보다 약 3개월 짧다. 정부는 매년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8개월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했다. 하지만 국민 불편과 방역 관계자 피로도 증가 등을 고려해 이번 특별방역대책기간을 과거보다 단축했다. 정부는 대신 예방 조치와 초동 대응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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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실시한 구제역 긴급방역 모습 [뉴스핌 DB] |
정부는 먼저 AI 조기 신고 체계를 운영한다. 2주에 한 번꼴로 오리나 닭 등 가금류 농가 상황을 전화로 점검한다. 지방자치치단체는 농가에서 매주하는 자가 점검 결과를 확인한 후 미흡한 경우 점검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AI 취약 지역 내 가축 사육 제한도 병행된다. 지방 가축방역심의회가 대상 농가를 결정하면 해당 농가는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가축 사육이 제한된다.
AI 발생 시 초동 대응도 강화한다. AI가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보호지역(반경 3㎞내)까지 살처분을 확대한다. 전국 모든 가금농장에서는 가금류를 옮길 때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상이 없다는 게 확인된 경우에만 이동 승인서가 발급된다. 또 7일 동안 가금류 이동을 제한하고 살처분과 소독 등이 완료된 이후에 이동을 허용한다.
그밖에 신형 간이 진단키드를 지자체에 공급하는 등 내년 내년 2월까지 구제역 특별방역대책도 시행된다.
농식품부는 "과거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발생이 많았던 위험시기를 특별방역 기간으로 정했다"며 "10월1일부터 전국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