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민에게 막대한 고통 안겨…기업 사회적 책임에 정면배치”
[서울=뉴스핌] 고홍주 김규희 기자 = 검찰이 43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2일 오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고 모든 심리 절차를 마무리지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430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9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7.09 deepblue@newspim.com |
이날 검찰은 이중근 회장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73억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회장은 회사자산을 이용해 사재축재를 해왔고 법을 무시한 채 회사 이익을 추구해왔다. 재계 16위 그룹으로 성장한 과정을 보면 이 회장의 계열사 지분을 이용해 분식을 저지르고 그 부담을 회사에 전가하는 과정을 거쳤다”며 “이는 일반인이 저질렀다면 중형을 면치 못할 중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은 “이 사건은 유례를 찾기 어려운 천문학적 피해액 사건일 뿐만 아니라 셀 수 없는 다수 서민에게 막대한 고통 안겨준 사건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정면 배치된다”며 “이 회장 개인에 대한 단죄를 넘어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한 채 대주주 일가의 사적 이익만 추구할 때 어떤 책임을 지게 될지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부영그룹의 계열사 부영주택에 조세부분 혐의에 대해 20억원, 분양전환부분에 대해 2000만원을 구형했다. 또 공정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억5000만원을 구형해 총 21억7000만원을 구형했다. 또 다른 계열사인 동광주택에는 벌금 1억70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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