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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최고세율 3.2% 종부세법 당론 발의...9.13 대책 후속조치

기사입력 : 2018년10월08일 18:32

최종수정 : 2018년10월08일 18:32

다주택자 세부담 상한 300% 상향조정...토지 세율도 3%까지 인상

[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9.13 주택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 의원 대표 발의로 종부세 세율 등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 민주당 의원 129명 전원이 서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비해 주택분에 적용하는 종부세율을 강화한다는 것을 골자로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개정안에 따르면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부세 최고세율을 최고 3.2% 부과한다. 또한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150%에서 300%로 상향 조정하고, 종합합산 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율도 0.75~2%에서 1~3%까지 인상한다.

개정안에는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여 증가하는 세수와 분납 대상자 및 기간을 확대로 감소하는 세수를 계산한 비용추계서도 첨부됐다.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오는 12월 중 개정안이 공포되는 것을 전제로 세수는 2023년까지 총 6조 611억원 늘어난다. 구체적으로는 내년에 1조 1891억원의 세수가 증가하고, 2020~2023년에는 매년 1조 2180억이 늘어날 예정이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부동산 투기는 양극화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왔다"며 "높은 집값을 따라가기 위해 '집의 노예'로 살아가야 하는 현실에 분노한 국민들은 해법을 요구했고,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으로 제시된 종부세 인상에 대해 65%가 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양극화를 해소해달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하루속히 종부세 개정안 통과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자유한국당도 '세금폭탄'이라는 대안 없는 공격을 중단하고 종부세 통과에 함께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jangd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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