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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ISD 소송 최고의 피청구 국가가 어디?..박상기 “우리나라”

기사입력 : 2018년10월12일 15:55

최종수정 : 2018년10월12일 15:55

표창원 “ISD는 우리한테 불리할 수밖에 없다”
“소송가액 총 5조원...패소한다면 감당 가능하겠냐”
론스타 ISD소송비로만 432억5500만원 지출

[서울=뉴스핌] 김기락 고홍주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2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으로 최고의 피청구 국가가 어디냐는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우리나라”라고 답했다.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에 대한 국감에서 표 의원은 “2012년 론스타는 외환은행 합병인수하는 과정에서 ISD 조항 걸어 정부 상대 소송제기, 국제중재재판소에서 지금 아직까지 결론 안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송가액이 총 5조원에 달한다. 거기에 만약 우리 패소하면 상대방 측 소송 비용까지 떠안아야 한다”면서 “아직까지 관치금융, 정부 규제권이 강한 경제 상태 아니냐. 그렇다보니 ISD는 우리한테 불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표 의원은 “세계 최고의 피청구 금액 국가로 자랑하게 됐는데 만약 소송을 모두 패소한다면 감당이 가능하겠냐”고 묻자, 박 장관은 “관계부처와 대응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다. 원인이 어찌됐든 간에 국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8.10.12 deepblue@newspim.com

외환은행을 헐값에 팔아치우며 ‘먹튀 논란’을 불러왔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2012 년 11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5조원대 ISD를 제기했다.

외환은행 매각 절차 지연과 한국의 부당 과세로 손해를 봤다는 주장으로, 한·벨기에 FTA의 ISD 조항을이 소송의 근거가 됐다.

소송은 지난 2013년 1월 첫 변론 절차가 시작된 지 5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양측은 2016년 6월 제4차 심리와 최종변론을 끝으로 중재판정을 앞두고 있지만 최종 판결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론스타와의 ISD 대응 비용으로만 432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2013~2017년까지 론스타 ISD소송비로만 432억5500만원을 썼다.

이 가운데 일반수용비로 427억400만원이 지출됐고 이중 90%는 미국 A&P와 법무법인 태평양 등 법률 자문료로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인해 최소 7억7000만 달러(약 8653억원)의 피해를 봤다며 중재신청서를 접수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답변서를 통해 “엘리엇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증인 또는 전문가 증거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고 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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