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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 기한 만료 앞두고 2달 연장…남은 12건 연말까지 조사

기사입력 : 2018년10월22일 17:31

최종수정 : 2018년10월22일 17:31

22일 마지막 정례회의서 활동 연장 의견 모아
장자연 사건·유우성 사건 등 12건 조사 진행 중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내달 5일 종료를 앞두고 있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활동 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김갑배 위원장)는 22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활동기간을 오는 12월 31까지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현재 과거사위는 형제복지원 사건과 김근태 고문 은폐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 3건에 대해서만 권고안을 낸 상태다.

이와 함께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던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1990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삼례 나라슈퍼 사건(1999년) ▲약촌오거리 사건(2000년) ▲PD수첩 사건(2008년)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의혹 사건(2010년) ▲남산 3억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2008년~2015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2013년) ▲KBS 정연주 사장 배임 사건(2008년) ▲장자연 리스트 사건(2009년) ▲용산지역 철거 사건(2009년) ▲유우성씨 증거조작 사건(2012년) 등에 대한 조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앞서 과거사위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교수)의 권고에 따라 지난해 12월 발족했다. 과거사위는 당초 6개월 간 활동하기로 예정돼 있었지만 한 차례 기한을 연장한 바 있고 법무부는 최근 2회까지 기한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훈령을 개정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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