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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톡] '완벽한 타인' 염정아 "결혼 13년차, 싸울 일 만들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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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장주연 기자 = “남편 휴대전화요? 신혼 초에는 궁금해서 봤는데 지금은 아예 오픈돼 있죠. 그리고 특별히 궁금하지도 않아요. 뭐 있겠어요?(웃음)”

배우 염정아(46)가 신작 ‘완벽한 타인’으로 극장가를 찾았다. 오는 31일 개봉하는 영화는 완벽해 보이는 커플 모임에서 한정된 시간 동안 핸드폰으로 오는 전화, 문자, 카톡을 강제로 공개해야 하는 게임 때문에 벌어지는 예측불허 이야기를 담았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테이블에 앉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임을 하게 된 염정아를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에서 뉴스핌이 만났다. 

[사진=NEW]

“정말 처음 보는 스타일의 영화라서 끌렸어요. 또 워낙 (이재규) 감독님이 잘 찍는 분이라는 걸 알아서 책만큼 잘 찍을 거란 믿음이 있었죠. 게다가 나머지 배우들이 캐스팅되는 걸 보고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이 배우들이 그 역할들을 만났다고 하니 그 시너지가 엄청날 거라 봤죠. 그러면서 ‘아, 이건 나만 잘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웃음).”

극중 염정아가 연기한 인물은 바른 생활 표본 변호사 태수(유해진)의 남편이다. 수현은 무뚝뚝하고 가부장적인 남편 태수는 물론, 시어머니와 두 아이에 치여 사는 지친 주부다. 

“이런 현실에 발 붙은 캐릭터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연기하는 즐거움도 컸죠. 제가 보기에 수현은 힘들게 살면서도 착해요. 남편이 차갑게 대해도 큰 문제만 일으키지 않으면 내가 감당하고 살겠다고 생각하죠. 그 와중에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하면 못들은 척하거나 시를 읊고, 또 여자들끼리만 있을 때는 아줌마 특유의 모습도 나오고요.”

염정아가 수현을 즐겁게 연기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공감’에 있다. 아무래도 배우이기 이전에 그 역시 한 가정의 아내이자 엄마이기 때문에 이해의 폭이 컸다. 염정아는 지난 2006년 의사 허일 씨와 결혼해 슬하에 두 아이를 키우고 있다.

“일하고 있지만, 저 역시 아내이자 엄마라서 공감이 훨씬 컸죠. 주부로서 저요? 남편 입장에서 들어봐야겠지만(웃음), 일단 남편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조언을 많이 수용하는 편이죠. 또 서로 싸울 일을 만들지 않으려고 조심해요. 10년을 넘게 살아오면서 나름의 노하우도 생겼고요. 육아에서도 최대한 제 빈자리를 만들지 않도록 하죠.”

[사진=NEW]

그렇다면 ‘주부’ 염정아에게도 탈출구가 있을까. 극중 수연은 스트레스 해소 차 SNS 문학반에 가입해 친구도 만들고 남다른 재능도 발견한다.

“일이요. 저는 일할 때가 제일 행복해요. 그것 말고는 특별히 흥미가 있거나 잘하는 게 없기도 하고요(웃음). 근데 올해는 정말 다양한 캐릭터를 연기했고, 좋은 감독님과 배우들과 함께해서 너무 재밌고 좋았죠. 하고 싶은 작품도 많았고 다 절실했어요. 게다가 이제 아이들이 크면 제 케어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더 심심할 텐데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일이 정말 탈출구라면, 아마 그는 누구보다 행복한 겨울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11월 첫 방송 예정인 JTBC 금토드라마 ‘SKY캐슬’에 출연하고, 영화 ‘뺑반’과 ‘미성년’ 개봉도 앞두고 있다.

“안그래도 작품을 계속하면서 머리가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웃음). 연달아서 하니까 아무리 다른 톤을 잡아서 연기해도 크게 변화를 못느끼실 듯하더라고요. 똑같은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외형적으로 변화를 준 거죠. 지금은 드라마 찍으면서 더 짧아졌고요. 이번에는 완전 차도녀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11월 첫 방송이니까 드라마도 많이 봐주시고 그전에 ‘완벽한 타인’도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웃음).” 

jjy333jj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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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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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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