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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혐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첫 재판 '11월'

기사입력 : 2018년10월31일 14:47

최종수정 : 2018년10월31일 14:47

11월26일 오전10시20분 첫 공판준비기일
조양호 회장은 출석 의무 없어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을 받는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의 첫 재판이 11월 말에 열린다.

31일 서울남부지법은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 심리로 조 회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11월26일 오전 10시20분에 연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정식 공판에서 다툴 쟁점과 일정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회사 경비인력을 자택에 근무하도록 하고 회삿돈으로 급여를 지급한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09.12 leehs@newspim.com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특경법상 배임·사기·횡령·약사법 위반·국제조세조정법 위반·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03년부터 올해 중순까지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 납품 과정에 일가가 운영하는 중개업체를 거치게 해 196억원 상당의 '중개 수수료'를 걷었다. 또 자녀들이 저가에 취득한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비싸게 되팔도록 지시했다.

조 회장은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 당시, 변호사 비용을 대한항공 자금으로 내기도 했다. 또 2010년부터 2014년 말까지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 한 대형약국을 차명으로 운영해 1000억원 상당의 건강보험료를 챙겼다. 

공정거래위원회에 한진그룹 기업집단 자료를 제출하면서 일부 회사 명단을 누락한 혐의도 있다. 다만 검찰은 조 회장이 선대인 고 조중훈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프랑스 소재 건물 등에 대한 상속세 약 610억원을 포탈한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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