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 '분양원가공개법' 철회..국토부 시행규칙 개정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12개에서 61개로 늘리는 방안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현미 장관은 "국토부는 작년 국토교통위에서 의결한대로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61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입법예고를 비롯한 절차에 따라서 내년 1월 중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김학선 기자] |
분양원가 공개법은 2017년 8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기업의 영업기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이날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일명 '분양원가공개법(주택법 개정안)'을 공식 철회했다. 국토부는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분양원가 공개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금 공개하고 있는 12개 항목을 61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지난달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분양원가 공개는 현행법으로도 할 수 있으며 분양원가 공개 항목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기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분양원가 공개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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