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원행정처 대신할 '사법행정회의' 도입…법원조직법 개정안 마련

기사입력 : 2018년11월07일 14:01

최종수정 : 2018년11월07일 14:01

사법발전위 건의 후속추진단,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원장에 전달
사법행정회의 위원장은 대법원장…법관·비법관 5명씩 총 11명 구성
'법관인사운영위원회' 신설…법관 인사 기본계획 등 심의
김민기 판사 "사법행정기능 분리한다는 원칙에 어긋나" 지적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근원지로 지목됐던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대신, 외부인사 참여를 보장한 '사법행정회의'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단장 김수정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최종안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지난 2일 전달했다.

개정안에는 사법행정사무 총괄기구로서 사법행정회의 설치와 사법행정회의 구성, 판사 보직 인사 심의기구인 '법관인사운영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담겼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sunjay@newspim.com

사법행정회의는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고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에 따라 법관에 대한 보직인사권을 포함한 사법행정사무 총괄 권한이 대법원장에서 사법행정회의로 이양되도록 했다. 수평적·민주적 합의체를 통한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사법행정회의는 권한의 일부를 대법원장, 법원사무처장, 각급 법원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으나 중요 사무인 대법원 규칙과 예규 제·개정 건의, 예산요구서, 예비금 지출안 및 결산보고서 검토, 판사 보직에 관한 기본 원칙 승인 및 인사안 확정 등은 반드시 사법행정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

사법행정회의 구성 방식도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담겼다. 법원 내부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면서도 투명한 사법행정을 위해 외부 인사 참여를 보장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은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한 법관과 비법관 각 5명씩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법관 위원은 대법원장이 1명을 지목하고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각 1명, 3명을 추천해 구성토록 했다. 비법관 위원의 경우 사법행정회의 위원 추천위를 구성, 공모 절차를 거쳐 추천된 이들로 구성된다.

또 안건의 연구나 검토, 심의 등 실무 기능을 위해 산하에 위원회를 둘 수 있게 했고 사법행정회의와 산하 위원회 등 위원들의 상근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법관 관료화와 사법행정권 남용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법관 인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판사 보직인사 심의기구인 '법관인사운영위원회'도 설치한다. 법관인사운영위는 판사 보직에 관한 기본 계획과 판사 전보인사, 해외연수 등 인사와 관련해 사법행정회의가 심의를 요청한 사항에 대해 심의를 맡게 된다. 이 과정에서 기본적인 인사원칙도 공개할 방침이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에는 이외에 △전국법원장회의·전국법관대표회의 법정기구화 △법원행정처 폐지 및 법원사무처 신설 △대법원 사무국 설치 △여성의 사법행정 참여 보장 등이 포함됐다.

추진단은 이와는 별도로 법원조직법 개정 이전부터 실질적인 사법행정 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는 내용의 대법원 규칙 제정안을 마련했다.

다만, 추진단 내에서도 사법행정회의 설치와 그 구성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으로 추진단에 포함된 김민기 부산고등법원 판사는 "이번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사법행정회의에 의사결정 및 집행기능을 아우르는 총괄기구로서의 위상을 부여하고 있다"며 "이는 당초 사법발전회의에서 논의된 사법행정 기능을 의사결정-집행-정책·연구로 분리하는 선진국형 회의를 도입한다는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추진단원인 박현정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사법행정회의를 통한 개혁이 성공하려면 의결사항을 한정한 의결기구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법행정회의의 광범위한 권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