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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신규·증차 등록 2020년까지 제한

기사입력 : 2018년11월08일 11:03

최종수정 : 2018년11월08일 11:03

전세버스 수급조절시행기간 2년 연장
적정공급대수 보다 4394~6876대 많아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전세버스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20년 11월까지 신규 등록과 증차가 제한된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열린 전세버스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전세버스 수급조절시행기간을 2년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그동안 전세버스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인위적 감차 없이 신규 등록과 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제한해 왔다. 자연감소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지난 2014년 12월부터 2년 단위로 2차에 걸쳐 수급조절을 시행해왔다.

오는 30일 2차 수급조절시행기간 종료를 앞두고 '수급조절 시행성과 분석연구 용역'을 실시한 결과 수급조절시행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1,2차 수급조절로 전세버스 등록대수 3514대가 감소했으나 여전히 적정공급 대수보다 4394~6876대 많다는 분석이다.

서울 송파구 탄천공영주차장에 주차돼 있는 전세버스 [사진=이형석 기자]

국토부는 이와 함께 전세버스 안전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운수업체에 대한 관리와 책임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전수조사를 실시해 운전자격 적격여부와 범죄 사항, 사고유발‧다발업체를 점검할 예정이다. 범죄 예방을 위해 전세버스에 영상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금 전세버스의 영상기록장치(CCTV) 장착율은 50% 수준에 그친다.

버스 20대 이상의 운수사업자는 교통안전 담당자를 지정하고 교육을 의무화한다. 무자격‧음주운전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운수종사자 관리 책임이 있는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또 공동운수협정에 대한 관할관청의 신속한 현황파악과 운행 관리‧감독을 위해 신고제 도입을 추진한다.

정부는 운수회사의 자발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통안전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사고이력과 같은 교통안전 정보를 반기마다 공시하고 공공기관 운송계약기준에 안전장치 설치 여부를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내년까지 종사자 운전자격 실시간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영‧서비스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안전진단 강화를 위해 디지털 운행기록(DTG) 제출 의무화, 모바일 서비스 제공, 시스템(eTAS) 고도화도 추진한다. 드론과 암행순찰차를 활용해 행락철 특별 안전점검를 실시한다.

정부는 또 택시와 같이 운송수입금 전액을 전세버스사업자에게 입금토록 해 개인차주의 개별운행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명의이용 금지 위반에 대한 지자체의 무분별한 감경 처분을 제한해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단속을 강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전세버스 운송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안정화를 위해 공급 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운영하고 운송질서 확립, 안전관리강화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과잉을 보이고 있는 전세버스시장에서 금번 수급조절방안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들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노선버스업계의 고용문제를 간접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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