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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김용범 "삼성바이오 상폐 예단 어려워…삼성물산 감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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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고의로 회계처리 기준 위반
과징금 80억원 부과, 대표 해임 권고, 검찰 고발 조치 등
"심사받은 16개 회사, 회계 위반에 따른 상장폐지 없어"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폐지 여부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14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감리에 따른 제재 조치안을 심의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회계처리 기준을 고의로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권고와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매매거래는 정지되고 상장실질적격성 심사를 받게된다.

김용범 부위원장.[사진=금융위원회]

 

김 부위원장은 "상폐여부는 예단할 수 없다"며 "다만 최근까지 심사를 받은 16개 회사 중 회계처리 위반에 따른 상장폐지는 없었다"고 말했다.

또 질의응답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모회사인 삼성물산 감리 여부에 대해 "삼성바이오 재무제표가 수정되면 연결로 지배하는 모회사인 삼성물산 재무제표에도 다소 변화가 생길 수 있다"며 "삼성물산 감리 필요성 여부는 신중하게 따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다음은 김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2012년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관계회사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 내부 문건을 봤을 떄 분식회계를 모의한 정황이 있어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내부 문건이 삼성바이오에피스가 2012년부터 관계사라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가 되는가. 또 의도는 나빴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사로 전환하면서 결과적으로 관계사로 해야한다는 정답을 맞춘것이 아닌가.

▲ 증선위가 2012년부터 2014년을 단독지분법으로 판단한 것은 합작계약서 내용을 주목했다. 신제품 추가, 3자 판권 매각 관련 등을 판단할 때 바이오젠이 보유한 동의권이 있었다. 계약상 지배력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감사인에 대한 질의응답, 내부 문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합작계약서 내용이 감사인에게 충분히 공유가 되지 않았다. 그런 여러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2012년부터 회사는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해야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2015년에 회사가 최초로 연결상태에서 지분법으로 결과적으로 바꿨다. 그런데 회사가 2012년부터 2014년 사이 지분법을 적용할 사유가 없었고, 2015년에 비로소 지분법 적용 사유가 최초로 발생했으면 맞다. 그러나 증선위는 2012년부터 지분법으로 해야한다고 판단했다. 2015년부터 바꾼 것은 잘못이다. 2015년에 연결 지분으로 바꾸면 공정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2012년부터 지분법이 맞는데 2015년에야 한건 잘못이다. 단순하게 '결국 지분법이 맞다', '2015년에 바꿨다' 이게 중요한게 아니고 2012년부터 지분법으로 해야한다. 2015년만 지분법으로 한 것으로는 적용이 안됨된다.

-안진회계법인이 삼성물산에서 평가한 보고서를 근거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공정가치를 산정했다. 신뢰성이 없는 숫자를 근거로 삼성바이오에피스 가치를 반영하는 것 자체가 좀 무리한 회계처리였던 것 같은데 이런 점은 어떻게 검토됐는가

▲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물산의 자회사다. 삼성바이오 재무제표가 수정되면 연결로 지배하는 모회사인 삼성물산 재무제표에도 다소 변화가 생길 수 있다. 국회에서도 삼성물산 감리 필요성을 제기했다. 삼성물산 감리 필요성 여부는 신중하게 따로 검토하겠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폐지 가능성은?

▲ 상장폐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궁금하실텐데 말씀드린대로 오늘 증선위 검찰 고발 조치로 삼성바이오 매매거래가 중지된다. 이번 조치로 거래소에서 상장적격성실질심사를 들어간다. 상폐여부는 예단할 수 없다. 거래소는 회사의 계속성, 성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진행할 것이다. 2009년 2월 상장적격성실질심사가 도입한 이후 16개 회사가 심사 대상이었다. 최근까지 16개 회사 중 회계처리 위반에 따른 상장폐지는 없었다.

-공개된 내부 문건이 증선위 심의에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했나?

▲ 내부문건은 금감원이 재감리하는 기간에 제보됐더. 금감원이 새로운 안 만들때 매우 중요한 증거로 제시됐다. 내부 문건은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 10월 증선위와 이번 증선위 논의 시에도 내부문건은 아주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내부 문건에 대해서는 회사에서도 진위여부에 대해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다.

-처음부터 삼성바이오 측에서는 바이오젠이 출자 금액을 다 안 냈다고, 의결이 아니라고 했다.

▲ 콜옵션을 이제 약정 금액. 증자 참여 여부 등이 공동지배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외형상 85대 15, 이사회 구성 보면 외형상으로는 공동지배로 판단된다. 합작사이고 그리고 합작내역에 보면 지적 자산 매각, 판매금액, 자산 취득 차입 등에 바이오젠으로부터 동의를 얻도록 돼 있다. 중요 영업정책, 제조단가 등 합자계약에 합의돼 있다. 바이오젠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한다.

-2015년에 삼성바이오가 고의적으로 지분법을 잘못 적용했다. 내부문건에는 이에 따라 가치를 부풀렸다고 하는데 그렇게 보느냐?

▲ 이번 감리는 2015년 말 재무제표 적정성에 대해 감리했다. 지금 가치를 부풀렸다는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2015년말 재무제표 확정하기 위한 회사와 감사인 회계처리 적정성을 봤다. 2014년에 확정된 재무제표 일부 내용을 사후에 정당화하려고 노력했다. 그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감리해했다. 공정가치 평가 적정성 자체에 대해서는 감리에서 다루지 않았다. 이번 감리 결과는 공정가치평가를 취소하라는 것이다. 재무제표에서 덜어내라는 것이다. 그래서 적정성 별도로 논의하지 않았다. 2015년 5월에 모회사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 결의 전 후 외부 가치평가는 증권사 애널리스트 보고서 활용했다. 그것도 가치평가니까 증선위가 들여다봐야한다는 말이 있었지만 이번 감사는 2015년 말 재무제표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봤다.

또 가치평가라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첫 째는 재무제표 표시를 위한것이다. 두 번째는 합병비율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 세 번째는 기업 내부에서 참고하는 목적이다. 국회 질의 과정에서 제기된 2015년 5월 삼정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이 수행한 평가는 이 중 세 번째인 '기업 내부 참고'를 목적으로 한다. 이는 규제 영역 밖에 있다. 감리나 감독 대상 아니다. 증선위가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할 근거가 없다.

-분식 규모는 얼마인가? 과징금 기준은 무엇인가? 또 최근 법원이 대우조선해양 외부 감사를 맡았던 안진회계법인의 편을 들어줬다. 이러한 점이 영향을 끼쳤나?

▲ 2015년에 공정가치 평가한 부분은 전부 제거해야한다. 2012년부터 연도별로 재무제표를 수정해야한다. 금액은 별도로 배포하겠다. 안진회계법인과의 소송에서 증선위가 패소했고, 우리는 이의를 제기해했다. 법원은 증선위가 과징금을 부여한 것은 적합하다고 했고, 다만 '회계법인이 적극적으로 조력을 했느냐', '과징금으로 충분한거 아니냐' 이런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감리할 떄 이러한 점은 감안라지 않았다. 회사와 2012년부터 연도별로 회사와 감사인의 역할, 당연히 수행해야할 책무, 위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2012년과 2013년은 과실, 2014년 중과실, 2015년 고의다. 다만, 감사인 조력 여부 판단른 중과실이다.

▲ (금융위원회 관계자) 분식 규모는 약 4.5조원이다. 세부적인 것은 보도자료로 밝히겠다.  (이상)

 

k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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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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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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