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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확대하면 임금 감소? 팩트체크해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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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에 따라 임금격차 발생
노·사 합의 사항에 따라 일부 임금 삭감 가능성
"노동계 우려하는 근로자 임금저하 방지 방안 구체적 마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가 노·사를 비롯, 여야 정치권과 정부까지 나서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노동권 침해', '과로사 위험', '임금 삭감' 등 여러 쟁점들 중에서도 노동계와 정부가 대립각을 세우는 가장 큰 이슈는 단연 '임금 삭감' 문제다.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확대시 일부 임금 손실이 발생해 가계에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노총이 최근 자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탄력근로제 시행시 7%의 임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시급 1만원을 받는 노동자가 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를 적용할 경우 이 기간동안 78만원의 임금 감소효과가 나타난다는 분석이다. 이 기간을 1년으로 늘리면 156만원의 임금을 덜 받게 된다. 한노총 주장대로 노사 합의가 이뤄진다면 일부 임금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  

[자료=한국노총]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시급 1만원을 받는 A씨가 6개월 단위(26주)의 탄력근로를 하면서 전반 13주 동안의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후반기 13주 동안은 28시간 일하게 된다면 법적 한주 노동시간은 40시간에 맞춰진다. 

현행 근로시간제에서는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서 연장근로를 할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다. 매주 12시간을 초과근무 할 경우(40시간×10,000원+12시간×15,000원=580,000원) 13주간 받을 수 있는 금액(580,000원×13)은 754만원이다. 여기에 후반기 한 주에 28시간씩 13주 동안 일해서 받을 수 있는 임금(28시간×10,000원×13)은 364만원으로, 전반기와 후반기 받을 수 있는 임급을 합치면 1118만원이 나온다. 

하지만 한국노총 주장대로 탄력근로제도 하에서 전반기 13주 동안 주 52시간을 일하고, 후반기 13주 동안은 주28시간씩만 일한다고 계산했을 때 한주당 법적 노동동시간은 40시간이 되지만 연장근로수당이 빠지게 돼 78만원의 임금 감소 효과가 나타난다. 탄력근로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한다면 이에 두배인 156만원의 임금손실이 나타난다.    

이에 대해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소정근로시간이나 연장근로시간에 따라서 임금이 변하기 때문에 단위기간 전체적으로는 일률적으로 임금감소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아래 예시와 같이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앞의 6주 52시간, 뒤의 6주 28시간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해 임금변화가 없다는 주장이다. 

[자료=고용노동부]

B근로자가 주당 평균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기준으로 1~6주까지는 주 52시간 동안 일하고, 7~12주간은 주 28시간을 일한다고 가정해 보자. 

전반기 동안 주 52시간 일하고 연장근로 12시간을 추가로 근무하게 되면, 탄력근로 도입 전 기준 연장근로시간은 24시간이 된다. 이를 탄력근무 도입 후 연장 근로한 시간으로 따져보면 12시간이 초과한 근무시간으로 산정돼 주당 12시간의 연장근로 수당을 더 받아야 한다. 

반면 후반기 주당 28시간을 일하기로 사업주와 약속했는데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했다고 가정했을때, 탄근로 도입 전 연장 근무는 0시간이 되지만 탄력근로 도입 후 연장 근무는 12시간이 된다. 이 역시 12시간의 연장근로 수당을 더 받아야 한다.

정리하자면 주당 평균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노사간 어떻게 합의할 건지, 연장근로시간은 얼마나 가져갈지에 따라 임금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또 기업에 따라서는 현행 법령에 따라 제도도입 과정에서 노·사간 협의로 기존의 임금수주이 저하되지 않도록 다양한 형태로 임급을 보전하는 사례도 있다고 강조했다. 

근로기준법 제51조(탄련적 근로시간제) 제4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정부는 탄련근로제 확대 도입 전 제도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노동계에서 우려하는 근로자의 임금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노동계에서 우려하는 임금 삭감 효과가 일부 나타날 수는 있지만 크지 않은 수준"이라며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일부 사업장에서는 바쁠때 일하고 한가할때는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흘러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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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소형 아파트값 고공행진…한강 이남 평균 18억 '돌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울 한강 이남 지역 중소형 아파트(전용 60㎡ 초과~85㎡ 이하) 평균 가격이 18억원을 넘어섰다. 대출 규제 속에서도 상급지 수요가 이어지면서 중소형 면적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 2025.10.24 yym58@newspim.com 2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한강 이남 11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강서·영등포·동작·관악·구로·금천구)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8억269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월(17억8561만원) 대비 0.96% 상승한 수치인 동시에 서울 중소형 아파트 평균 가격이 18억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거래 사례에서도 가격 상승 흐름이 확인된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호한숲 전용 84.87㎡는 지난달 27일 18억1000만원(4층)에 거래됐다. 같은 단지·면적 기준 종전 최고가였던 2023년 5월 2일 15억2000만원(11층)과 비교해 약 3억원 오른 금액이다.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2차 전용 84.75㎡ 역시 지난달 26일 20억원(8층)에 팔리며 처음으로 20억원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동일 면적이 19억1000만원(3층), 19억5000만원(2층)으로 잇달아 계약된 이후 약 3개월 만에 가격이 한 단계 더 올라섰다. 한강 이북 지역에서도 중소형 아파트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한강 이북 14개구(종로·중구·용산·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서대문·마포구)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해 12월(10억9510만원)보다 0.83% 상승한 11억419만원을 기록했다. 최초로 평균가가 11억원 이상으로 올라왔다.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해링턴플레이스 전용 84.98㎡는 지난달 20일 11억9500만원(12층)에 계약되며 해당 면적 기준 최고가를 새로 썼다. 지난해 11월 거래된 종전 최고가 11억6000만원(15층)보다 3500만원 뛰었다. 은평구 수색동 DMC파인시티자이 전용 74.78㎡도 지난달 14일 12억9300만원(2층)에 거래됐다. 비슷한 면적인 전용 74.84㎡가 지난해 11월 22일 12억4500만원(3층)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약 2개월 만에 5000만원가량 올랐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2-0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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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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