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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확대하면 임금 감소? 팩트체크해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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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에 따라 임금격차 발생
노·사 합의 사항에 따라 일부 임금 삭감 가능성
"노동계 우려하는 근로자 임금저하 방지 방안 구체적 마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가 노·사를 비롯, 여야 정치권과 정부까지 나서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노동권 침해', '과로사 위험', '임금 삭감' 등 여러 쟁점들 중에서도 노동계와 정부가 대립각을 세우는 가장 큰 이슈는 단연 '임금 삭감' 문제다.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확대시 일부 임금 손실이 발생해 가계에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노총이 최근 자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탄력근로제 시행시 7%의 임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시급 1만원을 받는 노동자가 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를 적용할 경우 이 기간동안 78만원의 임금 감소효과가 나타난다는 분석이다. 이 기간을 1년으로 늘리면 156만원의 임금을 덜 받게 된다. 한노총 주장대로 노사 합의가 이뤄진다면 일부 임금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  

[자료=한국노총]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시급 1만원을 받는 A씨가 6개월 단위(26주)의 탄력근로를 하면서 전반 13주 동안의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후반기 13주 동안은 28시간 일하게 된다면 법적 한주 노동시간은 40시간에 맞춰진다. 

현행 근로시간제에서는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서 연장근로를 할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다. 매주 12시간을 초과근무 할 경우(40시간×10,000원+12시간×15,000원=580,000원) 13주간 받을 수 있는 금액(580,000원×13)은 754만원이다. 여기에 후반기 한 주에 28시간씩 13주 동안 일해서 받을 수 있는 임금(28시간×10,000원×13)은 364만원으로, 전반기와 후반기 받을 수 있는 임급을 합치면 1118만원이 나온다. 

하지만 한국노총 주장대로 탄력근로제도 하에서 전반기 13주 동안 주 52시간을 일하고, 후반기 13주 동안은 주28시간씩만 일한다고 계산했을 때 한주당 법적 노동동시간은 40시간이 되지만 연장근로수당이 빠지게 돼 78만원의 임금 감소 효과가 나타난다. 탄력근로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한다면 이에 두배인 156만원의 임금손실이 나타난다.    

이에 대해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소정근로시간이나 연장근로시간에 따라서 임금이 변하기 때문에 단위기간 전체적으로는 일률적으로 임금감소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아래 예시와 같이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앞의 6주 52시간, 뒤의 6주 28시간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해 임금변화가 없다는 주장이다. 

[자료=고용노동부]

B근로자가 주당 평균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기준으로 1~6주까지는 주 52시간 동안 일하고, 7~12주간은 주 28시간을 일한다고 가정해 보자. 

전반기 동안 주 52시간 일하고 연장근로 12시간을 추가로 근무하게 되면, 탄력근로 도입 전 기준 연장근로시간은 24시간이 된다. 이를 탄력근무 도입 후 연장 근로한 시간으로 따져보면 12시간이 초과한 근무시간으로 산정돼 주당 12시간의 연장근로 수당을 더 받아야 한다. 

반면 후반기 주당 28시간을 일하기로 사업주와 약속했는데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했다고 가정했을때, 탄근로 도입 전 연장 근무는 0시간이 되지만 탄력근로 도입 후 연장 근무는 12시간이 된다. 이 역시 12시간의 연장근로 수당을 더 받아야 한다.

정리하자면 주당 평균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노사간 어떻게 합의할 건지, 연장근로시간은 얼마나 가져갈지에 따라 임금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또 기업에 따라서는 현행 법령에 따라 제도도입 과정에서 노·사간 협의로 기존의 임금수주이 저하되지 않도록 다양한 형태로 임급을 보전하는 사례도 있다고 강조했다. 

근로기준법 제51조(탄련적 근로시간제) 제4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정부는 탄련근로제 확대 도입 전 제도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노동계에서 우려하는 근로자의 임금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노동계에서 우려하는 임금 삭감 효과가 일부 나타날 수는 있지만 크지 않은 수준"이라며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일부 사업장에서는 바쁠때 일하고 한가할때는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흘러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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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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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평택을 유세 중 이마 부상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지만, 예정된 일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일정 중 이마를 문에 세게 부딪히는 작은 사고가 났다"며 "자고 일어나니 눈두덩이가 붓고 멍이 들었다"고 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조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마친 뒤 자신이 거주 중인 평택 안중의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사도 맞고 약도 받았다"며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의 환대와 내원하신 주민들의 응원에 감사했다"고 했다. 이어 동네 카페를 찾은 사실도 전하며 "소염제가 조금 독할 수 있으니 뭐라도 먹고 약을 먹으라는 당부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가 마치 도서관 또는 화랑 같다"며 "조용히 독서하기 좋지만 저는 독서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후 추가로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선거사무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실장, 수석, 비서관님들이 선거사무소로 오셨다"며 "오른쪽 눈에 멍이 든 걸 보시고 놀라셨지만 '액땜'했다고 격려해주셨다"고 했다. 또 "거리에서 뵙는 시민들도 깜짝 놀라신다"며 "관리를 잘못한 점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어 "멍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2~3일 걸릴 것 같다"면서도 "멍든 눈으로도 뚜벅이는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5-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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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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