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 회장 8년간 80억엔 소득 숨기고, 회사 자산 사적 유용 혐의
곤 회장, 日수사당국에 "부정은 없었다" 주장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소득 축소 등의 혐의로 체포된 카를로스 곤 르노·닛산 얼라이언스 회장이 일본 수사당국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26일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이 전했다.
곤 회장은 지난 2010~2014년 간 매년 10억엔씩 총 50억엔의 임원보수를 숨겨온 혐의로 도쿄지검 특수부에 체포됐다. 현재는 2015~2017년간 총 30억엔의 보수를 숨겼다는 혐의와 닛산의 자산을 사적 유용했다는 혐의도 추가로 제기돼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닛산 측은 곤 회장의 실각을 프랑스 르노의 영향력을 꺾을 호기로 보고 있다"면서도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카를로스 곤 닛산 회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곤 회장은 지난 19일 하네다(羽田)공항에서 착륙한 직후 도쿄지검 특수부에 체포됐다. 적용된 죄목은 금융상품거래법 위반(유가증권 보고서의 허위기재)로, 곤 회장과 그 측근인 그레그 켈리 대표이사가 공모해 5년 간 임원보수 총 50억엔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혐의였다.
해당 죄목은 이제까지 기업의 분식회계 사건에서 주로 사용됐던 것으로 임원보수 비공개에 적용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경위를 아는 닛산 관계자는 아사히신문 취재에서 "곤 회장 정도되는 인물을 이런 죄목으로 사회적 말살시키는 건 무슨 일인가"라고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반면 구키모토 신(久木元伸) 도쿄지검 차석검사는 22일 기자회견에서 임원보수 개시에 대해 "회사의 거버넌스가 어떤지 투자가가 판단을 하는데 있어 중요한 일이다"라고 반론했다.
허위기재 수법도 밝혀졌다. 특수부는 곤 회장이 닛산과 매년 주고받은 관련 문서를 입수했다. 보수 총액은 약 20억엔으로 명기돼 매년 받는 보수를 약 10억엔, 퇴임 후 받을 보수를 약 10억엔으로 나눠서 기재했다. 켈리 전 대표이사는 이 '퇴임 후 보수'를 숨기기 위해 경리담당부서도 눈치 못채도록 했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이에 관련된 외국인 임원과 일본인 간부 2명과 사법거래를 했다. 사법거래는 조사에 협력하는 대신 형사처벌을 감경해주는 제도로 올해 6월 일본에서 도입된 제도다.
특수부는 처음에 제기된 50억엔 미기재 혐의에 이어, 2015~2017년도 같은 방식으로 약 30억엔의 소득을 축소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에 허위기재혐의 총액은 8년간 총 80억엔에 달한다.
또 양벌규정을 적용해 닛산 법인도 입건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 유죄가 나올 경우 7억엔 이하의 벌금이 나온다. 양벌규정은 범죄가 이뤄졌을 경우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행위자와 일정 관계가 있는 타인에게도 형을 과하는 것이다.
곤 회장과 켈리 전 대표이사 측은 허위기재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적극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곤 회장은 현재 특수부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부정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켈리 전 대표이사도 체포 후 접견한 관계자에게 "임원보수는 적절하게 기재했으며, (곤 회장으로부터) 부정한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곤 회장에 대해서는 회사 자산을 사적 유용했다는 혐의도 부상하고 있다. 사이카와 히로토(西川広人) 닛산 사장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자금의 사적 유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곤 회장의 가족여행 자금이나 자신의 딸이 다니는 해외대학 기부금에 닛산이 자금 제공을 한 혐의가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또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곤 회장은 자신의 누나에게 존재하지 않는 자문 역할에 대한 보수로 매년 약 10만달러를 지불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곤 회장의 가택조사에서 압수한 자료를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keb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