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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광계측 공공입찰 짬짜미 덜미…파이맥스 '검찰고발'

기사입력 : 2018년11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11월28일 12:00

광계측 공공입찰에 파이맥스·킴스옵텍 '담합'
공정위, 시정·과징금 총 1억3900만원 처벌
들러리 투찰…담합 주도한 파이맥스 '檢고발'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한국광기술원, 조달청,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등 17건에 달하는 광계측 장비 공공입찰에 짬짜미한 파이맥스, 킴스옵텍가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공공발주한 광계측 장비 구매 입찰에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파이맥스, 킴스옵텍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억3900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또 담합을 주도한 파이맥스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토록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6년 동안 조달청 등이 발주한 17건의 광계측 장비 구매입찰에 사전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 및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입찰 총 계약금액만 약 32억원에 달한다.

광계측 장비 구매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담합 행위 제재 [뉴스핌 DB]

광계측 장비는 빛의 세기, 색상, 색분포, 방향성 등을 연구·측정하기 위한 장치로 LED 및 조명기구 등의 빛의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활용된다.

입찰내역을 보면 감상화질평가시스템, 거리별 광도 조도 측정시스템, 기준태양전지 교정시스템, 항로표지 광측정 시스템, 광생물학적안정성 시험시스템,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소형배광측정시스템, 가변형 교통안전표지 측정시스템 등의 구매에 이뤄졌다.

즉, 표준화 범용장비가 아닌 수요기관의 연구·분석 목적에 따른 사양·규격에 맞춰 제조하는 장비를 의미한다. 파이맥스는 수요기관의 입찰 규격서에 자신이 공급하는 장비의 규격 및 사양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사전 영업한 바 있다.

조사결과를 보면 파이맥스는 전자메일, 유선전화 등을 통해 킴스옵텍에게 들러리 참가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킴스옵텍의 제안서, 규격서 등 필요 서류를 대신 작성했고 투찰가격도 직접 결정했다.

킴스옵텍은 파이맥스로부터 입찰 필요 서류 및 투찰가격을 전달받는 등 투찰에 나섰다. 특히 입찰 건 중 16건은 파이맥스가, 1건은 킴스옵텍을 낙찰 예정사로 합의했다.

킴스옵텍이 낙찰된 1건의 경우는 다른 16개 입찰과 달리 킴스옵텍이 수입해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장비였다.

실제 파이맥스는 14건을, 킴스옵텍은 1건을 높은 가격으로 낙찰 받았다.

공정위 측은 “1건은 파이맥스가 킴스옵텍으로부터 공급받아 낙찰 받을 경우 경쟁사들의 문제 제기 가능성이 있어 킴스옵텍을 낙찰 예정사로 결정한 것”이라며 “이 사건 입찰 중 2개사가 낙찰 받은 15건의 평균 낙찰률은 약 95%로 경쟁 입찰 때 예상 낙찰률(88%∼90%) 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성경제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킴스옵텍은 광계측 장비 부품 수입 및 공급이 주 사업 분야인 업체로서 수요기관이 원하는 사양의 장비 제조가 불가능하지만, 파이맥스 낙찰 시 부품 공급을 통한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사건 입찰에 함께 참여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공공기관의 연구 장비 구매 입찰 유형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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