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法‘사법농단’ 연루 판사 오늘 징계…檢양승태 소환 힘 받나?

기사입력 : 2018년12월03일 09:37

최종수정 : 2019년04월26일 08:36

3일 사법농단 연루 판사 징계위 3차 심의기일
법조계 “견책·감봉으로는 국민 설득시킬 수 없을 것”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양승태 사법농단’에 연루 판사들에 대해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가 3일 3차 심의기일을 열면서, 사법농단 최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에 명분이 더욱 선명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법원 등 법조계에 따르면 징계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법원 401호에서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해 심의기일을 연다.

이날 심의기일은 지난 6월 대법원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 등 13명을 징계위에 회부하고, 7월과 8월 두차례 심의기일을 연 뒤 세번째 자리이다.

당시 징계위는 심의기일을 통해 징계를 검토했으나, 검찰 수사를 이유로 중단된 뒤 3개월 여만에 다시 열리는 것이다.

징계 대상은 이규진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부장판사 4명, 정다주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등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문성호 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평판사 2명 등 현직 판사 13명으로 전해졌다.

법관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직·감봉·견책 세 가지 뿐이다. 이 가운데 정직이 가장 센 처벌인데, 일각에선 이날 3차 심의기일에서 징계 수위가 확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 발표가 임박한 25일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8.05.25 yooksa@newspim.com

하지만, 사법농단의 중대성과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 소환 조사를 앞둔 만큼, 징계위가 엄중한 징계를 내릴 것이란 게 법조계 중론이다. 동시에 법관 탄핵 등 조치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관에 대한 파면 해임은 불가능하다. 헌법 106조 제 1항에서는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 법조인은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 상황을 볼 때 대법원이 검찰 수사와 별도로 해당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정직은 1년까지 가능하지만 몇 개월만 나와도 판사에게 치명타가 된다”고 말했다.

또 “견책이나 감봉으로는 엄중한 상황에 대해 (사법부가)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없을 것, 솜방망이 처벌이 나온다면 사법부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대법원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합당한 징계가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이란 뜻을 보였다.

또 다른 법조인은 “검찰 수사와 재판, 징계는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징계가 결정될 것”이라며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 그리고 몇몇 심의관 등은 정직 몇 개월 정도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징계가 결정된다면 사법농단이 있었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적 판단이 내려진 의미로 볼 수 있다”며 “검찰 입장에서도 (양승태) 소환 조사의 뚜렷한 명분이 생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재판에 불만을 품은 70대 농민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타고 있는 차에 화염병을 던지는 등 사법부 신뢰가 ‘갈때까지 갔다’는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다. 이 농민은 지난달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현존자동차방화·화염병사용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