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음식점업·소매업 등 4개 업종 1인 자영업자도 의무가입 적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달부터 굴삭기, 덤프트럭, 지게차 등 건설기계업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또한 음식점업, 소매업 등 서비스업종에 종사하는 1인 자영업자에 대한 산재 가입도 의무가입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설기계 1인 사업주의 산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는 9개 직종(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에 한해 산재보험이 특례적용 되고 있다.
하지만 건설기계 1인 사업주의 경우, 전체 27개 건설기계 중 직종의 특성상 특정 사업장 전속성이 높은 '콘크리트믹서트럭(레미콘)' 1개 직종만 특고로 적용되고, 26개 직종은 임의가입 대상에만 적용됐다.
이에 정부는 건설기계종사자는 산재발생 위험이 높아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7개 직종의 건설기계 1인 사업주 전체가 특고로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건설기계 종사자 약 11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제도 운영과정에서 원청의 산재보험 가입의무를 명확히하고, 사고 발생시 재해조사 등 과정에서 보험기관이 보다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전속성 판단의 문제를 풀 예정이다.
이와 함께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허용 업종도 확대된다.
현재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 8개 직종(여객운송업자, 화물운송업자, 건설기계업자, 퀵서비스업자, 대리운전업자, 예술인, 금속제조업자,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해 산재보험 가입(보험료 본인부담)을 허용하고 있는데, 가입대상에 대표 자영업종인 음식점업, 소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4개 업종이 추가된다.
이를 통해 서비스업 1인 자영업자 약 65만여명에게 산재보험 가입자격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고용부는 작업장 유해·발암물질에 대한 역학적 연구 및 이를 바탕으로 한 법령 상 직업성 암 산재 인정기준 보완작업을 지속해 왔다. 이를 통해 의학적 지식이 충분하지 못한 노동자들의 직업성 암 산재신청 및 입증에 대한 부담을 줄여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직업성 암과 원인적 연관성이 밝혀진 '석면, 벤젠'의 노출기준을 개선하고, '도장작업'의 인정업무 범위를 늘리는 것으로 직업성 암의 산재 인정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것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은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강화"라며 "무엇보다 현장, 민생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체감이 되는 개선사항들을 계속 찾아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