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상 초유 대법관 영장] 검찰의 칼끝 ‘직권남용’…양승태 소환 분수령

기사입력 : 2018년12월06일 06:10

최종수정 : 2018년12월08일 06:50

임종헌 공모 여부·직권남용 범위와 목적 등 해석 ‘관건’
대법 “복수 공무원 공모·의무 없는 일 시키면 직권남용”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양승태 사법농단’에 연루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가운데 영장전담판사가 직권남용 등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사법농단 구속기소 1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물론, 이 사건의 최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 등 검찰이 혐의 입증을 보다 날카롭게 파고들 만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여서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심사를 받는다. 박 전 대법관은 임민성 영장전담부장판사가, 고 전 대법관은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가 각각 심리한다.

두 전 대법관의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사법농단에 걸쳐 폭넓게 직권을 남용한 임 전 차장 혐의와 맞닿아 있다. 이달 10일 첫 재판을 앞둔 임 전 차장의 약 30개 범죄 사실은 240여쪽에 공소장에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차장은 2012년 8월 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시작으로 2015년 8월 행정처 차장으로 승진해 지난해 3월까지 약 5년간 사법행정 업무를 총괄했다.

2011년 대법관에 오른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 처장을 맡았다. 고영한 전 대법관은 박 전 대법관의 법원행정처 처장 후임으로,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처장을 지냈다.

이들이 법원행정처의 요직을 거치는 동안 당시 사법부 수장은 양승태 대법원장이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장, 임 전 차장 등 사이의 지시와 보고 관계는 물론, 사법농단 관련된 직권남용의 ‘연결고리’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단적으로,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사법농단이 사법부 ‘수뇌부’의 공모에 따른 범죄로 사실상 결론냈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몰래 자기 사적이익을 위해 범행한 것이 아니고 (이들 전 대법관)이 임 전 차장 직급의 상급자로서 더 큰 결정과 권한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이는 부하 보다 상사에 책임이 더 크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로, 이들의 혐의가 지시에 따른 것으로 규정했다고 해석되는 대목이다.

때문에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 여부는 임 전 차장과의 공모, 직권남용의 목적과 범위 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구속심사에서 두 전직 대법관 중 구속과 불구속 그리고 둘 중 한명만 구속 등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구속심사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한 후 환담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2017.12.28 <사진=청와대>

대법원은 복수의 공무원이 공모하거나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면 직권남용으로 해석했다. 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공무원의 직무행위 목적, 이 과정에서 필요성과 상당성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한다.

대법은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직권의 행사에 가탁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며 “일반적 직무권한은 반드시 법률상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것이 남용될 경우 직권행사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률상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면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수사팀에 따르면 박 전 대법관은 박근혜 정부인 지난 2014년 10월 서울 삼청동 공관에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만나 일본 강제징용 소송을 둘러싼 조치를 논의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헌법재판소 동향 파악 등 임 전 차장 혐의와 상당 부분 중복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한 2015년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의 지위확인소송 관련, ‘의원직 상실 결정 권한은 헌재가 아니라 법원에 있다’는 판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항소심 재판부 배당에 개입한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고 전 대법관은 재직 당시 문모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비위 의혹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관련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관련, 고용노동부의 재항고 이유서 대필 관여 의혹도 있다.

수사 과정에서 고 전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 재직 시 경기도 평택시와 충남 당진·아산시 사이에 벌어진 매립지 관할권 소송과 관련된 선고를 앞당기려고 한 정황도 새롭게 확인됐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