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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거래 재개] 금융당국 "거래소 판단 존중”...법리 다툼은 ‘지속’

기사입력 : 2018년12월11일 11:38

최종수정 : 2018년12월11일 15:27

“증시 안정에 긍정적” 원론적 입장
‘분식회계’ 판단엔 변화 없어
제재안 가처분·행정소송 법리 다툼 불가피

[서울=뉴스핌] 김민수 전선형 기자 = 금융당국의 고의 분식회계 결론으로 거래가 정지됐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7일만에 주식거래를 재개했다. 전일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결과 상장유지가 결정되면서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분식회계와 주식거래 재개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선을 분명히 긋고 있다. 이에 향후 시장 관심은 삼성바이오가 제기한 행정소송에 집중될 전망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전경.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기업심사위원회는 지난 10일 삼성바이오의 상장유지 결정과 함께 11일부터 매매거래정지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기심위는 “삼성바이오의 경영 투명성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으나 기업 계속성, 재무 안정성 등을 고려해 상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모두 이에 대해 "예상가능 했던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거래소는 자신의 역할을 한 것이며, 예상보다 빨리 거래가 재개된 것은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이라고 언급했다.

손영채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은 "금융위는 기심위 판단을 존중한다"며 “(삼성바이오의 거래재개는)다행인 면이 많다고 본다. 증시도 안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를 반영하듯 거래 재개 직후 삼성바이오 주가는 큰 폭의 상승세로 출발했다. 한 때 20% 이상 급등한 삼성바이오는 오전 10시38분 현재 5만9500원(17.79%) 뛴 39만4000원에 거래되고 있이다. 삼성바이오의 최대주주인 삼성물산과 삼성전자도 각각 2.87%, 0.50% 상승하며 눈길을 끈다.

다만 금융당국은 앞서 증선위가 분식회계 기준을 과도하게 적용했다는 지적이 거래소 판단으로 일부 확인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치열한 논의를 통해 결론을 내렸고, 삼성바이오에 대한 징계 수위 역시 적법한 절차에 따른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 폐지 여부는 거래소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며 “금융당국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삼성바이오의 법적 대응 움직임에 적극 임할 계획이다.

삼성바이오는 증권선물위원회 결정 직후 핵심 쟁점에 대한 공개 반박에 나섰다. 지난달 28일에는 제재안에 대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금융당국 역시 적극 대응 입장을 천명하면서 양측의 법리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상폐 여부와 달리 금융당국의 행정처분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장기전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행정소송의 경우 1심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최대 2년 이상 소요되는 게 일반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행정소송 순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행정소송은 시간이 걸리는 사안으로 (시간을 두고)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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