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자격 인정 받았던 서지현 검사, 불출석으로 변론 종결
검찰, 징역2년 구형 “지위 공고히하기 위해 업무권한 남용”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서지현(45·사법연수원33기)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를 강제추행한 뒤 부당 인사 발령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53·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당초 이날 서지현 검사가 피해자 자격으로 출석해 증언할 예정이었으나, 참고인 진술조서 등 증거기록 열람·등사가 제한돼 피해자 진술권이 실효성 있게 보장되지 않았다는 항의의 표시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1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에 도착했다. 2018.04.18. adelante@newspim.com |
재판부는 서 검사 측이 주장하는 불출석 이유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재판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서 검사가 주장하는 사유가 정당하다면 의견을 듣기 위해 공판 절차를 이어나가야하지만, 공판기록이나 증거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가 지연된다고 해서 피해자의 의견 진술 권리가 침해됐다고 할 수 없다”며 “사건 전반에 관한 기록 열람·등사를 허용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소추기관의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검찰은 “준 사법기관인 검사는 인사에 있어 공정성·적법성·객관성·불편부당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검찰 구성원들은 수십년 간 검찰 인사의 공정성을 신뢰하고 있었으나 피고인이 검찰 인사를 소수의 엘리트집단을 위한 것으로 변화시켰고, 더 나아가 검찰 전체의 인사제도 불신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는 권위적이고 폐쇄적이었던 검찰 조직 안에서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자 업무권한을 남용한 중대한 사안으로서, 다시는 ‘제2의 서지현’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안 전 국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 심판 대상은 강제추행이 아니라 서 검사의 인사 발령 과정에서 피고인의 인사담당 검사에 대한 직권남용 있었는지 여부”라며 “아무리 여론이 들끓더라도 증거와 법리에 비춰볼 때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해주는 게 법원의 역할이고, 법률이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도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무죄판단을 요청했다.
이날 안 전 국장도 최후변론에서 입을 열었다. 안 전 국장은 “수사는 ‘검찰국장이 서지현을 반드시 날려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에서 시작된 걸로 알지만 지금 이 시간까지 누구한테 이 얘기를 들었는지 밝혀지지 않고 있고, (서 검사가) 밝히지도 않고 있다. 지시를 한 사람도, 지시를 받은 사람도, 지시를 목격한 사람도, 물적 증거도 없다”며 “서 검사를 통영지청에 배치한 건 인사원칙 기준에 따라 정당하고 통상적인 인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검찰조사단이 외면했던 진실을 법정에서 재판장님께서 밝혀주시길 부탁드리겠다”고 호소했다.
안 전 국장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2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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