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도급계약 제화공, 근로자 인정 첫 판례.."퇴직금 지급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00년부터 하도급 계약 맺고 구두 저부작업 제공
대법 "계약 형식에 관계 없이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구두 제조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고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구두를 만든 제화공들을 자영업자가 아닌 실질적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첫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구두 제조업체 '소다'가 고모 씨 등 하도급계약 근로자들을 상대로 낸 상고를 기각하고, 이들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은 "비록 소다가 원고들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지 않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며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소다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고 씨 등은 1998년부터 1년 동안 소다에 고용돼 근로자로서 구두 저부작업을 해왔다. 저부작업은 구두 틀에 봉제된 가죽을 씌우고 건조하는 작업을 일컫는다. 

소다는 2000년을 전후해 이들을 도급계약 형태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이들과 제작물공급계약 등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서에는 "제작물을 공급함에 있어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 "취업규칙 및 제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소다의 장소를 사용한다고 해서 소다에 전속되는 것은 아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고 씨 등은 저부작업을 계속해왔다.

그러나 계약 체결 이후에도 근로 조건은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에 2016년 5월 고 씨 등은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소다에게 근로를 제공했으니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소다가 제공한 작업지시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지는 등 소다가 원고들의 작업을 관리하였음이 인정된다"면서도 "원고들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소다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는 징표에까지 해당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지지 않았고, 업무에 구체적으로 개입하면서 원고들의 업무를 통제했다고 보기 어려워 소다가 근로계약상 지휘·명령을 하지 않았다는 판단이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고 씨 등은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소다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였으며, 원고들은 소다의 취업 규칙에 준하는 정도로 계약 관계에 구속되었다"며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2심 재판부는 고 씨 등의 근무 장소가 소다 회사 공장으로 고정되지 않은 점,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점,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 등을 근로자성 인정의 이유로 들어 "제작물공급계약의 내용과 관계 없이 원고들은 소다의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hak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