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 타기’ 통해 입찰 회사 미리 정해
法 “공동행위로 얻은 이익 상당”…담합회사 간부 징역형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항공 촬영 용역을 입찰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네이버시스템 등 항공 촬영 업체가 1억5000만원에서 3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입찰 업무를 담당했던 담합 회사 간부들은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네이버시스템과 항공촬영 업체 새한항업을 비롯해 용역 입찰 업무를 담당했던 추모 신항항업 이사 등에 대한 선고 공판 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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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입찰 탈락의 위험을 제거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낙찰 받기 위해 예정 낙찰자를 정하고 그와 같은 용역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등 실질적으로 단독입찰을 경쟁입찰로 가장했다"며 "공정한 낙찰자 선정이라는 제도 취지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아니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들 행위는 모든 업체가 낙찰가를 사전 협의한 담합행위로 낙찰가를 상승시키는 경쟁제한 효과가 상당하다"며 "효율성 증대의 효과는 거의 존재하지 않아 공동행위 중에서도 가장 위법성이 커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공동행위를 통해 입찰담합을 반복함으로써 입찰 공정성을 해함은 물론 소비자 보호하는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하려는 공정거래법을 훼손했다"며 피고인들에게 벌금 및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네이버시스템, 삼부기술, 한양지에스티에 벌금 3000만원을, 동광지엔티와 아세아항측에는 각각 벌금 6000만원과 8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범아엔지니어링, 신한항업, 제일항업, 한국에스지티에는 벌금 1억원을, 새한항업과 중앙항업에는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입찰 업무를 담당했던 추모 신항항업 이사 등 간부들은 징역 10월에서 8월을 선고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9년부터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항공 촬영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함께 용역을 수행하기로 사전에 합의한 뒤 사다리 타기 방식을 통해 낙찰 업체와 들러리 업체를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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