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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0세부터 80대 노인까지...2019년 달라지는 복지제도는

기사입력 : 2018년12월26일 11:54

최종수정 : 2018년12월26일 17:11

500세대 이상 새 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7세 미만 전 아동에 월 10만원 아동수당
12세 이하 충치치료에 건강보험 적용
어린이집·유치원 근처서 담배피면 과태료
소득하위 20% 이하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전연령 희귀질환 지원 확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2019년 새해부터 새로 짓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올해 신설된 아동수당 대상은 만 7세 미만 전 아동으로 확대되고, 소득 하위 20% 이하 노인들에게는 월 30만원(기존 25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정부가 26일 발간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기반으로 우리 생활에 밀접한 복지제도가 생애주기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짚어봤다.

◇ 영유아(0~5세)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 지난 7일 '영유아보육법' 개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내년 9월부터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된다. 향후 매년 약 300개의 국공립어린이집 추가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

-전체 어린이집 대상으로 평가 확대
=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과 평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자율신청에 의한 평가인증제에서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의무제로 전환된다. 평가 비용을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되,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이 아동학대, 부정수급 등 법 위반시 평가등급을 최하위로 조정.

-보육료(0~2세) 6.3% 인상으로 보육료 지원 강화
= 내년 1월부터 0~2세 보육료 단가가 전년 대비 6.3% 가량 인상된다. 전체 어린이집에 공통으로 지원되는 부모보육료는 3.0%, 민간·가정어린이집 등 정부인건비 미지원시설에 지원하는 기본보육료 10.9% 인상 전망.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놀이체험실 지원
=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놀이체험실 신규 60개소를 확충해 만 6세 미만 아동 1만명 당 올해 0.55개소에서 내년 0.75개소로 확대된다. 영유아에게 미세먼지, 폭염, 혹한에도 안심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실내 놀이공간 제공.

◇ 아동(7세 미만) 

-아동수당 보편지급 및 대상연령 확대
=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무관하게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 대상연령도 현재 만 6세 미만에서 내년 9월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 최대 84개월로 확대.

◇ 아동(6~12세) 

-다함께 돌봄 사업 확대
= 초등생학생들이 방과 후 또는 방학 중 이용할 수 있는 다함께 돌봄센터가 늘어난다. 올해 17개소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전국에 150개소의 돌범센터가 신설될 예정이다.

-12세 이하 충치치료(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건강보험 적용
= 내년 1월부터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충치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환자 본인부담이 치아 1개당 10여만원에서 약 2만5000원 수준으로 70% 이상 경감될 전망.

◇ 청소년 이상(13세 이상)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신규 지원
= 시설 환경이 열악한 지역아동센터의 돌봄환경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법인 설치시설 400개소, 개인 설치시설 800개소 등 1200개소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시설 내부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비 지원.

-자활 참여 생계급여 수급자에 자활장려금 지급
= 내년 자활참여 생계급여 수급자 중 시장진입형·사회서비스형 사업단과 자활기업 참여자 약 1만9000명에 최대 38만5000원을 자활장려금으로 지급.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비 지원
=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자활센터의 환경개선을 위해 생활 SOC 예산 39억원 지원.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강화
= 보호종료 2년 내인 만 18∼24세 아동에게 매월 30만원 자립수당 지급. 보호종료아동 대상 주거지원 및 맞춤형 사례관리(240호) 통합 제공.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880명) 제공.

◇ 청년 이상(19세 이상)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 이내 금연구역
=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 이내와 흡연카페가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20~30대 우울증 검사대상 확대
=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해 약 71만9000명의 청년세대가 새롭게 혜택을 받게 된다. 40·50·60·70세에만 시행하던 정신건강검사(우울증)가 20세와 30세에도 확대.

◇ 중장년 이상(30세 이상)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
= 내년 4월부터 소득하위 20% 이하의 어르신 약 150만명에게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된다. 또한, 2020년에는 소득하위 40% 이하의 어르신 약 300만명까지 확대하고, 2021년에는 전체 기초 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노인일자리 61만개 확대 및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신설
= 노인일자리를 51만개에서 61만개로 확대해 좀 더 많은 어르신에게 사회참여, 민간 취업·창업 등의 기회 제공. 활동 시간을 60시간으로 확대하고, 활동 수당도 65만원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 신설. 또한, 사회적 수요가 있고 기여도가 높은 활동을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로 신설해 추진할 계획.

◇ 전연령

-희귀질환자 지원 확대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을 652개에서 927개로 확대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희귀질환 유병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산정특례 10%)을 지원(일부 중증질환은 간병비도 지원). 조기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희귀질환자 유전자진단지원' 대상 질환을 51개에서 89개로 확대할 예정.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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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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