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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환경 개선된다

기사입력 : 2018년12월26일 11:21

최종수정 : 2018년12월26일 11:21

권익위, 국토부 등에 장애인 이동환경 제도 개선 권고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길거리를 걷거나 여객시설 등을 이용할 때 겪었던 불편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도로와 여객시설에 설치된 점자블록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 등 3개 중앙부처, 서울특별시 등 8개 광역자치단체, 한국철도시설공사 등 11개 공직유관단체에 각각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권익위는 국민신문고 등에 지난 3년 간 접수된 점자블록 등 교통약자 이용편의 관련 민원 1672건을 분석한 결과 여객시설 내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 부재, 교통약자법과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규칙의 세부기준이 다른 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소홀 등의 문제점을 발견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권익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시범적으로 8개 광역자치단체의 도로와 257개 여객시설 지점에 대해 장애인 단체를 비롯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다. 간담회 등을 거쳐 이용자 중심의 개선안을 마련했다.

권익위는 ▲제도·운영 개선(9개) ▲보행환경 개선(4개) ▲여객시설 개선(3개) 등 총 16개 항목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 해당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국토부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연안항 여객시설의 이동편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는 조항을 담을 것을 권고했다. 또 도로교통법과 국토부 예규가 상충하는 부분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복지시설 건축 시 주변 접근로에 급경사 등 지형적 특성이 있는 경우, 도로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방안 마련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갖출 것을 요구했다. 환승복합시설 등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관리가 미흡한 여객시설의 상시점검 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권근상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이번에 마련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개선방안은 국가가 사회적 약자에게 책임을 다해야 하고, 그 책임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며 "생활 전반에서 발생하는 국민의 불편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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