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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vs. 법원, 양승태 구속영장 두고 ‘힘겨루기’ 2라운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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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승태 조사 마무리…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방침
법원, 최근 ‘직권남용’ 무죄 판결 잇따라…직권 좁게 해석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사법농단’ 의혹 수사를 두고 갈등을 거듭하는 검찰과 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두고 ‘힘겨루기’ 2라운드를 예고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전날을 끝으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에서 일관되게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반면, 검찰은 주요 진술과 증거를 확보했다는 입장이어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이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여장을 발부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쟁점은 법원이 양 전 대법원장의 주요 혐의인 ‘직권남용’ 죄의 해석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의 문제다.

최근 법원의 잇따른 판결들을 고려할 때 검찰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직권남용 혐의의 범위를 최소한 좁게 해석하는 판결이 거듭되고 있어서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되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1.1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사찰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남 전 원장이 불법 정보 조회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공모 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다스(DAS) 미국 소송을 지원하는 데 공무원들을 동원해 직권남용 혐의를 받았지만 법원은 1심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스 소송 지원은 대통령의 개인적인 업무를 도운 것일 뿐, 대통령의 업무와는 상관이 없다는 취지였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도 각각 지난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직무권한을 좁게 해석한 결과로 풀이된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사실 관계를 부인하기 어려운 혐의와 관련해선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앞선 피고인들과 비슷한 전략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뤄질 경우 법원 역시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 측 주장을 전례없이 꼼꼼하게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전 법원행정처장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 기각도 양 전 대법원장 영장 발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를 더한다.

검찰은 그러나 혐의 입증에 별 문제가 없다고 자신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관계자들의 진술과 관련 문건 등 주요 증거들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양 전 대법원장 조사를 통해 의혹과 연관된 일부 사실관계도 확인했다.

검찰 측 한 관계자는 “반드시 행정처 차장-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보고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두 전직 대법관의 영장 기각과 별개로 양 전 대법원장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읽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청구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자, “대단히 부당하다”며 즉각 반발했다.

검찰은 “큰 권한을 행사한 상급자에게 더 큰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법이고 상식”이라며 “하급자인 임종헌 전 차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상급자들인 박병대, 고영한 전 처장 모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재판의 독립을 훼손한 반헌법적 중범죄들의 전모를 규명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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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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