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1년6개월간 공공부문 비정규직 17.5만명 정규직 전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20년까지 목표 20만5000명 중 85.4% 전환 결정
기간제 96.9%·파견용역 69.2%
전환완료 13만3000명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작업이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올해부터는 기간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환율이 낮은 파견·용역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지난해 말 기준 17만5000명에 대한 공공부문(853개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결정이 완료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2020년까지 정규직 전환목표로 했던 20만5000명(기관별 계획 17만5000명+추가전환 여지 3만명)의 85.4%에 해당된다.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17만5000명 중 실제 정규직으로 전환이 완료된 인원은 13만3000명으로, 정확히 76% 수준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전환결정과 전환완료의 인원에 차이가 발생한 것은 기존 파견용역의 계약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실적을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기간제 근로자는 대부분 기관에서 전환결정이 완료(기관 단위 전환율 98.8%)됐다. 전환이 결정된 7만명 중 전환이 완료된 인원도 6만6000명(전환결정 인원의 94.2%)에 달한다. 

파견·용역 근로자는 연차별 전환계약대로 진행(기관 단위 전환율 69.2%)되고 있으며, 전환이 결정된 10만5000명 중 전환 완료된 인원은 6만7000명으로, 전환 결정 인원의 64.3%다. 

다만, 자체단체 부문에서 기관단위 전환결정 비율이 37.6%로 아직까지 미흡한 상황이다. 이는 파견·용역직들의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데다 지자체들의 눈치보기가 여전한 상황이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차체는 작년 총선 등으로 정규직 전환 속도가 늦었던 것이 사실이고 지차체마다 특성도 달라 특히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자치단체의 기간제 전환결정은 거의 마무리 됐고, 올해는 파견·용역에서의 전환결정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 인원의 전환방식을 살펴보면, 기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비율이 84.3%, 경쟁채용으로 전환된 비율은 15.7%다. 특히 공공기관은 경쟁채용 비율이 25.9%로 타 부문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기본적으로 현재 근로자 전환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전문직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등은 경쟁채용 방식도 기관에서 선택 가능토록 제시한 것과 정규직 전환대상의 다수가 청소·경비 등 고령자 우선고용 직종이고, 해당 직종 종사자의 대부분이 전환채용 방식으로 전환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그동안 정규직 전환을 위해 각 부처별 예산을 반영하고, 부문별 평가지표도 마련했다. 대표적으로 기획재정부의 경우, 지난해까지 정규직전환자들의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등에 947억원을 집행했다.

또한 전환자의 체계적 인사관리를 위해 표준인사관리규정 및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운영토록 해 정규직 전환과 함께 정규직 고용관행 확산에 주력했다.

정부가 지난해 5월 31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2단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마련한 사전심사제는 크게 세가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상시·지속적 업무 신설 또는 결원 시 처음부터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비정규직 채용을 인정하고, △비정규직 채용 시 채용·심사·예산부서 간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해 인력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며 △사전심사 절차와 예산절차를 연계해 심사결과의 실효성 등을 확보한다는 내용이다. 

류경희 고용부 공공노사정책관은 "지난 1년 6개월간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연차별 전환계획에 따라 원만히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는 노사정이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함께 노력해 온 결과이며, 앞으로 전환 작업이 진행 중인 각 기관의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을 지원해 정규직 전환 작업을 차질없이 맘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공공부문 기관별 정규직 전환 실적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