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심층분석] 韓·日 갈등 '일촉즉발'...레이더·초계기 '진실공방' 뭐길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北 조난어선 구조 중 맞닥뜨린 日초계기
日 "공격용 레이더 쐈다" 억지 주장 시작
한·일, 동영상 공개 '기싸움'…무관 초치 맞대응
일본의 음성파일 공개…韓 "알 수 없는 기계음"
日초계기 초근접 위협 비행…韓 "명백한 도발"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한일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추적레이더(STIR-180)에서 시작해 이제는 일본 초계기 도발을 두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오랫동안 갈등한 역사적 배경과 맞물려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한일 간 갈등 격화로 일각에서는 양국이 맺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역사와 안보는 분리해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한일 간 ‘레이더-초계기’ 갈등의 시작과 쟁점에 대해 되짚어봤다.

지난 4일 국방부가 공개한 한일 '레이더 갈등' 관련 영문판 반박 영상. 저고도로 진입한 일본 초계기 P-1(노란 원)이 보인다.[사진=국방부 유튜브 캡처]

◆ 北 조난어선 구조 중 맞닥뜨린 日초계기…공격용 레이더 쐈다 ‘억지 주장’ 시작

한일 간 갈등의 시작은 지난해 12월 20일로 넘어간다. 당시 한국 해군 구축함인 광개토대왕함은 동해 대화퇴어장 인근 해안에서 조난당한 북한 어선의 조난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광개토대왕함은 매뉴얼에 따라 사격통제시스템 중 하나인 MW-08 대함·대공레이더를 가동했다.

그때 저공으로 일본해상자위대 소속 해상초계기(P-1)가 인근 해역 상공으로 빠르게 접근하는 것을 발견했고 이를 식별하기 위해 영상 촬영용 광학카메라를 작동했다.

광학카메라를 작동하면 붙어있는 추적레이더(STIR-180)도 함께 움직이게 된다. 광개토대왕함은 광학카메라만 켰을 뿐 일본 초계기를 향해 추적레이더 빔을 방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은 지난달 21일 광개토대왕함이 공격용 STIR-180를 사용했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내놓으며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방부는 지난 4일 '일본은 인도주의적 구조작전 방해를 사과하고 사실 왜곡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자료=국방부]

일본은 그러면서 같은 달 28일에는 초계기가 촬영한 동영상을 한국어, 일본어, 영어 3개 언어 버전으로 제작해 방위성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게재했다. 총 13분 7초짜리 영상에는 자위대 조종사의 목소리와 일본 방위성이 기입한 자막이 포함돼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문제는 단순히 일본 초계기가 해상에서 선회하는 장면과 조종사의 대화가 담겨 일본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동영상을 통해 일본 초계기가 150m 상공에서 광개토대왕함에 500m까지 접근했다는 걸 확인함에 따라 반대로 저공 위협비행 논란의 도화선이 됐다.

특히 서로 오해를 풀기위해 개최한 한일 간 실무화상회의 개최 바로 다음날 일본이 ‘동영상 공세’를 펼쳐 양국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졌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8일 일본 방위성이 공개한 해상초계기 P-1에서 광개토대왕함을 촬영한 영상.[사진=방위성 홈페이지 게재 영상 캡처]

◆ 한·일, 동영상 공개 ‘기싸움’…무관초치 카드로 맞대응

일본 방위성의 동영상 공세에 국방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특히 지난 1일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까지 나서 사과를 요구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군 안팎에서는 국방부의 ‘미적지근한 대응’이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일었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 4일 ‘일본 해상초계기 저공 위협 비행과 허위 주장에 대한 대한민국 국방부 입장’이라는 제목의 4분 26초 분량의 영상을 유튜브 계정에 게시하며 대응에 나섰다.

이어 영문판과 함께 총 8개 언어로 제작된 반박영상으로 맞대응에 나섰다. 이를 두고 한일 간 레이더 갈등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후에도 한일 간 간헐적인 기싸움은 이어졌다. 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막말 수준의 발언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이다. 이를 두고 국방부는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발언에 반박할 가치를 못 느낀다”며 지적했다.

레이더 갈등으로 한일 관계가 안갯속에 빠지자 한일 양국은 지난 14일 싱가포르에서 실무 대면협의를 가졌다. 그러나 갈등 해소는 고사하고 양측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헤어졌다.

일본 측은 협의가 있은 후 이틀 만인 16일 주일 한국대사관 무관을 초치했고, 한국도 바로 다음 날인 17일 일본해상자위대 무관을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상대국 무관을 초치하며 ‘눈눈이이’ 식의 대응으로까지 치달은 것이다.

일본 방위성 홈페이지에 게재된 ‘화기관제용 레이더 탐지음’과 ‘수색용 레이더 탐지음’.[사진=일본 방위성 홈페이지 캡처]

◆日 실무협의 중단 선언·음성파일 공개…韓 “알 수 없는 기계음 유감”

한일 레이더 갈등은 일본이 음성파일을 공개하고 실무협의 중단을 선언함에 따라 3라운드에 돌입한다.

지난 21일 일본은 방위성 홈페이지에 ‘한국 레이더 조사 사안에 관한 최종견해’라며 “진실 규명에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협의 계속은 이미 곤란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레이더 갈등의 새 증거라며 ‘화기관제용 레이더 탐지음’과 ‘수색용 레이더 탐지음’ 2개 파일을 게재했다.

이는 일본 초계기 레이더 경보 수신기(RWR)에 기록된 전파 신호음이다. RWR은 레이더 전파가 감지되면 이를 경보음으로 변환해 승조원에게 알려준다. STIR-180이 조사되면 강한 경보음이 일정시간 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이 공개한 화기관제용 레이더 탐지음은 일정한 소리가 지속적으로 난다. 이에 반해 수색용 레이더 탐지음은 ‘삑..삑..’하는 식으로 소리가 끊겨서 들린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사진=뉴스핌 DB]

국방부는 이에 대해 “우리가 요구한 탐지일시, 방위각, 전자파의 특성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며 “실체를 알 수 없는 기계음”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범석 국방과학연구소(ADD) 제3기술연구본부장도 같은 날 “당시 다양한 종류의 레이더가 운용되고 있었다”며 “일본 측이 공개한 전자파 접촉음은 너무 가공된 기계음이어서 추적레이더 관련 전자파 접촉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국방부는 일본이 실무협의 중단과 음성파일을 공개한 다음날인 22일 ‘일본 초계기 사안 관련 국방부 입장’이라는 공식 대응자료를 발표했다. 일본 방위성이 자국의 입장을 알리는 반박 성명을 10개국 언어로 발표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었다.

국방부의 관련 문건에는 △일본측의 문제 인식과 대응 방식 △일본 초계기의 저공 위협비행 △추적레이더(STIR-180) 조사 여부 △기타 일본 측의 주장에 대한 해명·대응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방부는 특히 “부적절한 여론전을 더 이상 하지 말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히 촉구한다”며 레이더 음의 발생 시점과 전파의 방위, 주파수 특성 등 정확한 정보를 제시한 가운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받자고 강조했다.

레이더 갈등의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선 일본 측이 관련 레이더 주파수의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면 된다. 하지만 일본은 자신이 수집한 미상의 레이더 주파수 확인을 위해 우리 함정의 사격통제레이더 전체 주파수 제원을 함께 공개하자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대단히 높은 수준의 군사 기밀사항이 공개되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는 24일, 전날 일본해상자위대 소속 해상초계기(P-3)가 한국 해군 대조영함에게 저고도 근접·위협비행의 '도발'을 가한 것에 대한 증거로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은 일본 초계기 P-3가 대조영함 우현을 통과할 당시의 모습으로 고도는 약 60m에 불과했다.[사진=국방부]

◆ 레이더 갈등 봉합되기도 전에 日초계기 초근접 위협비행…韓 “명백한 도발”

레이더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시점에서 일본해상자위대 초계기의 한국 해군함정에 대한 위협 저공비행이 발생한다. 국방부는 이를 명백한 도발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다.

지난 23일 오후 2시3분께 남해 이어도 서남방 96㎞ 공해상에서 일본 초계기(P-3)가 한국의 대조영함(구축함.4500톤급)을 명확하게 식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근접·위협비행을 했다.

초계기와 대조영함의 거리는 불과 약 540미터, 고도는 약 50~70미터다. 특히 한국 측의 20여 차례의 경고통신에도 불구하고, 일본 초계기는 절차에 응하지 않고 비행을 강행했다.

아울러 일본은 지난해 12월 20일에 이어 지난 18일과 22일에도 한국 해군 함정에 대한 근접·위협비행을 실시한 것으로 이번에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18일은 오전 11시39분께 일본 P-1 초계기가 울산 동남방 83㎞ 부근서 거리 1.8㎞, 고도 약 60~70미터로 율곡이이함(구축함.7600톤급)에 근접·위협비행을 했다.

22일에는 오후 2시23분께 일본 P-3 초계기가 노적봉함(상륙함.4900톤급)과 소양함(군수지원함.1만톤급) 향해 거리 3.6㎞에서 약 30~40미터 고도로 또 근접·위협비행을 이어갔다.

서욱(육군 중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지난 2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한일 레이더 공방' 관련 긴급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일본 P3 초계기는 오후 2시 3분 경 이어도 인근 해상에서 우리 해군의 대조영함을 명확하게 식별했음에도 거리 약 540m, 고도 약 60~70m로 저고도 근접위협비행을 했다. [사진=국방부]

서욱(육군 중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이날 긴급브리핑에서 “이러한 사실에 대해 일본 정부에 분명하게 재발방지를 요청했음에도 불구, 오늘 또다시 이런 저고도 근접·위협비행을 한 것은 우방국 함정에 대한 명백한 도발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일본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또다시 이런 행위가 반복될 경우, 우리 군의 대응행동수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이 같은 입장 표명 후, 일본 국방무관을 국방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특히 일본의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 초계기 또는 무장헬기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초계기 위협비행을 두고 한일 간 또 다른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일본은 초계기가 위협비행했다는 한국 측의 지적에 유감을 표하면서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에 24일 대조영함에서 촬영한 사진 5장을 증거자료로 제시했다.

일본은 이에 반박증거를 제시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산케이 신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와야 방위상은 “한국 측에 초계기의 항적 등 증거 기록을 내놓을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 전면 의무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정부는 재정 지원 및 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중도 인출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논의한 이후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1.1%(8229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 기능강화방안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기능 강화 방안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사외적립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에 2028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9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3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단계적 도입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기 도입 사업장 재정 지원과 경영자금 융자 비용 보전 사업도 신설됐다. 각각 내년 예산 정부안에 60억원, 62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정부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에 앞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신규 도입 후 1개월이 지나면 경영자금을 융자할 때 대출금리 2%포인트(p)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의무화 적용 시점이 지났는데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인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이 원하지 않으면 이를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도 보장된다.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푸른씨앗은 내년 1월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2028년 1월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 방침은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받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거나 의료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손질한다. 퇴직급여를 받게 됐을 때 연금 수급을 기본 선택지로 하고,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퇴직연금 납입액 15%까지 세액공제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도 이번 발표를 통해 구체화됐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민간 금융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연합형은 사용자 연합이 수탁법인을 세우거나, 전국 단위 노사 단체 연합이 불특정 사용자·가입자 대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푸른씨앗이 확대되거나 이와 유사한 기금이 신설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된다. 한 사업장이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 있다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와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 체계는 기금의 난립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 인가·본인가 2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인가 요건은 인적·물적·재무요건으로, 재무 안전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설정한다. 정부는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고,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도 규정한다. 의무위반 시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다. 운용과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 한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수탁법인이 의무위반과 손실 간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가입자의 손실보전과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위험준비금도 의무 적립하도록 한다. 수탁법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제재 처분 권한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두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감독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협의회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와 변동성을 감안해 현재 70%인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DC형·IRP·중퇴기금의 투자가능상품을 확대하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평가를 통해 질 낮은 상품은 퇴출한다.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퇴직연금공단(가칭) 등 별도 수탁법인을 신설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방법 등 그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퇴직급여 적용 기준을 근속기간 6개월로 줄이거나 일할 계산을 채택하는 방안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며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6-10-29 09:00
사진
[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