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양승태 공소장에 어떤 내용이?..“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사법농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조계, “일본강제징용 등 재판 개입이 진짜 사법농단”
대법 “외부로 알려져 국민 피해 있을 경우 공무상비밀누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40여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 수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양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 어떤 핵심 내용을 담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을 내달 재판에 넘기기로 한 만큼, 기소 뒤 유죄 입증을 위한 공소장 법리 검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한은 내달 12일로, 양 전 대법원장 기소를 앞두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 구속 뒤, 비공개 소환 조사를 통해 수사 중인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이 평생을 법원에서 보낸 만큼, 검찰로서도 쉽지 않은 재판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개입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및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 유출 △법원 예산 유용 △통합진보당 소송 개입 등을 최종 승인하거나 지시하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전반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지난해 ‘사법농단 구속 1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된 박병대 전 대법관 등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있다.

때문에 직권남용권리행사와 함께 공무상비밀누설혐의가 양 전 대법원장의 유무죄를 가를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향후 대법원 선고까지 염두해 양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피의자들의 공소장을 준비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일본 측 법률대리인인 김앤장의 한 변호사를 만나 일제 강제징용 재판에 개입한 게 진짜 사법농단으로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될 수 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 혐의 보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더 무겁게 지적했다.

대법원 공무상비밀누설죄 주요 판례는 비밀로 반드시 규정한 사항은 물론, 외부로 알려져 국민 피해가 있을 경우에도 적용되는가 하면, 직무상 비밀이라는 증거가 없을 경우 무죄 선고가 나오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의 최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1.23 leehs@newspim.com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대법원은 2009년(2009도2669 판결) 피고인이 유출한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문건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해 비밀로 규정됐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 외에도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실질적으로 비밀로선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해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 누설에 의해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일제강제징용재판 첫 소송은 2005년. 이로부터 13년이 지난 2018년 10월이 돼서야 피해자 승소로 끝나게 됐다. 박근혜 정부인 2013년 7월 서울고법 재상고심 이후 멈췄으나, 지난해 6월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 뒤 대법원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구 달성' 이진숙 당선 확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6·3 국회의원 보궐선거 대구 달성군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이 확실한 것으로 전망됐다. 1961년생으로 올해 64세인 이 후보는 경북대학교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언론학 석사 학위를 받은 언론인 출신이다. 이진숙 6·3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사진=뉴스핌 DB] 이 후보는 1987년 MBC 기자로 입사했다. 최초의 여성 종군기자로 이름을 알렸으며, 이후 대전MBC 사장을 역임하는 등 언론계에서 굵직한 커리어를 쌓아왔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발탁되며 정권의 핵심 인사로 주목받았다. 방통위원장 재임 시절 공영방송 개혁 등을 추진하며 보수 진영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 이번 6·3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보수의 심장'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 달성군에 국민의힘 후보로 전략 공천돼 출마했다. 이 후보는 선거 운동 기간 내내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대구 달성군의 정권 심판론을 차단하고 지역 표심을 빠르게 흡수해 왔다. 당선이 확실시됨에 따라 이 후보는 언론계와 행정부를 거쳐 국회의원으로서 여의도 정계에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 allpass@newspim.com 2026-06-04 00:20
사진
추미애·이원택·김상욱 당선 확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6·3 지방선거 개표가 진행되며 광역단체장 후보 중 당선이 확실시되는 후보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여성 첫 광역단체장으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의 당선이 확실한 것으로 전망됐다. 민형배 민주당 후보도 전남광주특별시장 당선을 확실시 됐다. 2일 수원시 나혜석 거리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 민주당 후보와 이재준 수원시장 후보가 마지막 유세를 펼치고 있다.[사진=뉴스핌DB] 4일 오전 12시 25분 기준 전국 개표율이 41.03%를 기록한 가운데, 추 후보는 54.86%로 당선을 확실시 했다. 추 후보는 14만3983표를 기록하며 2위인 양향자 후보를 따돌리고 과반을 차지했다. 경북에서는 이철우 국민의힘 경북지사 후보가 65.70%(42만7154표)를 얻어 34.29%(22만2985)를 얻은 오중기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승기를 굳혔다.   전남광주특별시에서는 민형배 후보가 72만5079표(80.14%)로 이정현 국민의힘 후보(10.43%·9만4444표)를 63만 635표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을 굳혔다. 제주지사 선거도 민주당 소속 위성곤 후보가 63.14%(13만 2662표)로 문성유 국민의힘 후보(7만 417표·33.51%)를 누르고 당선을 확실시했다. 울산시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소속이었다가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긴 김상욱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 됐다. 54.22%(15만 2384표)의 김상욱 후보는 40.63%(11만 4183표)의 김두겸 국민의힘 후보를 누르고 승기를 굳혔다. 대전시장도 민주당 소속 허태정 후보가 60.78%(20만 890표)로 36.96%를 득표한 이장우 국민의힘 후보를 12만 2164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을 확실시했다. 전북에서는 이원택 민주당 후보가 51.76%(24만 4355표)로 김관영 무소속 후보(41.66%·19만 6669표)를 4만 7686표차로 따돌리고 승기를 잡았다. pcjay@newspim.com 2026-06-04 00:4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