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좁은공간 실험이 만점짜리 성능?…공정위, 제한조건 광고에 '기준' 제시

기사입력 : 2019년01월31일 12:08

최종수정 : 2019년01월31일 12:08

표시광고 제한사항 '가이드라인' 제정
공정위, 제한사항 고려할 3大 요소 제시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제한적 실험을 근거로 ‘바이러스 99.99% 제거’ 광고를 한 코웨이·삼성전자·청호나이스 등 공기청정 제품 사업자 과징금 부과”<지난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코스모앤컴퍼니·대유위니아·오텍캐리어 등 공기청정기 유해물질 99.9% 제거…알고보니 1m3 규모의 실험공간 등 제한적인 조건에서 측정한 허위광고”<지난해 7월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제한사항’ 조건을 두는 등 엉터리 표시광고로 인한 상술이 판을 치자, 공정당국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된 표시·광고에 딸린 제한사항의 효과적 전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제한사항은 표시·광고에서 표시한 성능·효과 등이 발휘되는 제한적인 조건을 알리기 위해 표시·광고에 덧붙이는 사항을 의미한다.

예컨대 공기청정기의 유해물질 99.9% 제거 성능을 광고하면서 제한적인 조건(1m3 규모의 실험공간에서의 측정)을 덧붙이는 경우가 ‘제한사항’이다.

표광법 위반내용 일부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가이드라인 세부내용을 보면, 표시·광고가 특정한 정보 없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정보(제한사항)를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도록 했다.

제한사항이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명확해야한다는 얘기다. 또 소비자의 눈에 잘 띄도록 했다.

특히 가이드라인에는 두드러짐, 주된 표시·광고와의 근접성, 표현의 명확성·구체성 및 평이성 등 세가지 요소를 분명히 했다.

두드러짐 요소에서는 소비자들이 쉽게 제한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두드러지게 제시하라는 취지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크기로 기재하고, 색상도 배경색과 뚜렷이 구분될 것을 제시했다.

주된 표시·광고와의 근접성에서는 소비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위치에 제한사항을 두도록 했다. 표현의 명확성·구체성 및 평이성에서는 제한사항 의미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쉬운 문구와 용어를 사용토록 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제한사항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하는 사례도 담았다.

사례를 보면, 신문지면 광고를 하면서 제한사항을 표기한 부분의 배경 색을 어둡게 처리하는 등 제한사항이 배경과 뚜렷이 구분되지 못한 경우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한 달 만에 7Kg 감량’이라고 눈에 띄게 광고하면서, 체중감량 전후 대비 사진에서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없을 정도의 작은 글자로 ‘3개월 복용 시’라고 쓴 경우도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격증 취득시 취업보장’이라고 광고한 사례도 적시했다. 실제로는 자격증 취득 후 6개월간의 무급 인턴쉽을 거쳐야만 취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찾기 어려운 별도의 인터넷 페이지에 게시한 경우였다.

결혼정보업체가 자신이 ‘랭키닷컴’ 기준 업계 1위라고 광고한 사례도 있다. 이 기준은 회원수, 성혼률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단순 홈페이지 방문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다.

이 밖에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된다는 사실을 광고에 적시하지 않고 ‘자세한 사항은 응모권이나 홈페이지 참고’라고만 제한사항을 표기한 사례도 있다.

연규석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일반적인 소비자는 표시·광고를 통해 제시된 모든 사항을 꼼꼼하게 살펴보지는 않으며, 광고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사항만을 대략적으로 확인하는 수준에서 광고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을 형성한다”고 설명했다.

연 과장은 이어 “소비자의 행태를 고려할 때, 소비자를 오인시키지 않기 위해 반드시 알려야 할 중요한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 사업자는 해당 정보를 광고의 표제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해당 정보를 표제에 담기 어려운 경우라면, 사업자는 소비자가 광고를 대략적으로만 확인하더라도 해당 정보가 담긴 제한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한사항을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