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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만 처벌하는 낙태죄...가임기여성 10명 중 8명 "형법 개정해야"

기사입력 : 2019년02월14일 15:19

최종수정 : 2019년02월14일 15:19

보사연, 2018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 발표
여성만 처벌 66.2%·불완전 환경에 여성 노출 65.5%
낙태허용사유 명시 '모자보건법' 개정도 절반 동의
2017년 인공임신중절 5만건…7년 전보다 3분의 1↓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가임기여성 10명 중 8명이 현재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태허용사유를 명시한 '모자보건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인식이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보건사회연구원이 만 15세 이상 44세 이하 가임기 여성 1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과 임신중절 허용사유를 규정한 '모자보건법' 개정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사진=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페이스북]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성은 조사 완료 여성의 75.4%로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복수응답)는 '인공임신중절 시 여성만 처벌하기 때문에'가 66.2%로 가장 많았고, '인공임신중절의 불법성이 여성을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 노출시키기 때문에'가 65.5%, '자녀 출산 여부는 기본적으로 개인(혹은 개별가족)의 선택이기 때문에'가 62.5%로 뒤를 이었다.

'모자보건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5조 개정에 대해서는 조사 완료 여성 중 절반에 가까운 48.9%는 '개정 필요', 40.4%는 '잘 모름', 10.7%는 '개정 불필요' 순으로 응답했다.

'모자보건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여성을 대상으로 사유별 허용정도를 조사한 결과 △모체의 생명 위협 △모체의 신체적 건강보호 △모체의 정신적 건강보호 △태아 이상 또는 기형 △강간 또는 근친상간 △이별·별거·이혼 등 파트너와의 관계 불안 △미성년자 △본인 요청 등 대부분의 사유에 대해서는 '임신주수와 상관없이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45.8~91.2%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녀를 원치 않아서, 터울조절 등 자녀계획과 양육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제상태 등 경제적 이유에 대해서는 '임신주수를 고려하여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50.1%, 4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인공임신중절 추정건수 및 인공임신중절률 [자료=보건사회연구원]

한편, 조사대상 중 2017년 성경험여성은 7320명(73%), 임신경험 여성은 3792명(38%)이었으며,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여성은 756명으로 임신경험 여성의 19.9%를 차지했다.

인공임신중절 당시 연령은 17세부터 43세까지 다양했고, 평균 연령은 28.4세(±5.71)로 나타났다. 인공임신중절 당시의 혼인상태는 미혼 46.9%, 법률혼 37.9%, 사실혼·동거 13.0%, 별거·이혼·사별 2.2% 순으로 나타났다.

만 15~44세 여성 인구 1000명당 임신중절건수를 나타내는 인공임신중절률은 4.8‰, 인공임신중절건수는 4만9764건으로 2005년 29.8%(34만2433건)로 조사된 이후 2010년 15.8%(16만8738건) 등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사연은 인공임신중절 감소의 원인으로 피임실천율 증가, 응급(사후)피임약 처방 건수 증가, 만 15~44세 여성의 지속적 감소 등으로 분석했다.

인공임신중절 방법으로는 수술만 받은 여성이 90.2%(682명), 약물 사용자는 9.8%(74명)였으며, 약물사용자 74명 중 53명이 약물로 인공임신중절이 되지 않아 의료기관 등에서 추가로 수술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 시기는 대체로 임신초기(평균 6.4주, 12주 이하 95.3%)로 나타났으며, 평균 횟수 1.43회였다.

인공임신중절 문제와 관련한 정책 수요는 '피임·임신·출산에 대한 남녀공동책임의식 강화 27.1%,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성교육 및 피임교육 23.4%' 등이 많았다.

이소영 보사연 연구위원 "이번 조사에서 시사하는 것은 불법으로 인해 과소추정의 가능성이 있으나 인공임신중절 건수가 점차 줄고 있는 추세라는 것"이라며 "인공임신중절 건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만 15∼44세 여성 중 생애에 임신을 경험한 사람의 19.9%가 인공임신중절을 해 많은 여성들이 위기임신 상황에 놓이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위기상황을 예방하거나 위기상황에 있는 여성을 지원하기 위해 성교육과 피임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인공임신중절전후의 체계적인 상담제도,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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