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확대 마지막 담판…국회 공으로 넘기나

기사입력 : 2019년02월17일 13:39

최종수정 : 2019년02월18일 13:4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8일 제8차 전체회의 개최…탄력근로제 확대 논의 마무리
합의 안되면 회의 결과 국회로 넘겨…관련 입법시 활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노사정 대화적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오는 18일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마지막 담판을 짓는다. 앞선 7차 회의에서 노·사간 확연한 입장차를 보이며 의견을 좁히지 못해왔는데, 마지막 회의에서 어느정도 의견 조율을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17일 경제사회노동위(이하 경사노위)에 따르면 오는 18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8차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이하 개선위) 전체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를 마무리 짓는다. 

당초 지난달 말까지 논의를 마무리 지으려 했으나, 노동계 대표인 한국노총이 한 차례에 회의에 불참하면서 자연스레 이달로 미뤄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노사정대표자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12 leehs@newspim.com

'탄력근로제' 확대는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노·사간 최대 쟁점사안이다. 탄력근로제는 말 그대로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업무가 많을 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대신, 업무가 적을 때는 근무시간을 줄여 해당 기간 동안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다. 

현행법상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2주(취업규칙) 또는 3개월(서명합의)로 운영가능하다. 2주 적용시는 사업주가 작성한 취업규칙에 의해 가능하지만, 3개월 적용시는 노·사간 서명합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그동안 노·사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문제를 두고 첨예한 대립을 보여왔다. 경영계는 현재 최대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임금 감소 우려를 이유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개선위는 그동안 7차례 전체회의를 열고 탄련근로제 활용 실태 점검, 해외 사례연구, 현장 노·사 의견 청취 등을 통해 노·사간 입장을 조율해왔다. 하지만 서로의 입장차가 분명해 별다른 의견 조율을 보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노·사간 극적 타결이나, 공익위원들의 합의적인 중재안 없이는 마지막 8차 회의에서도 합의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이 가운데 정부와 국회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소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가 주도적으로 나서면, 정부가 관련 제도 보완 등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모습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02.14 kilroy023@newspim.com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식석상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소 6개월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여러차례 밝혀왔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개최한 정책조정회의에서는 "근로시간 연장을 위한 계도 기간이 끝난 상황에서 논의를 지연시킬 수 없다"며 "2월 국회가 정상화되는 대로 노동 관련 입법을 야당과 합의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도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경영계의 경영상 어려움을 감안했을 때 단위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데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마지막 회의에서 노·사간 합의를 이루지 못할경우, 그동안의 논의 결과는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국회는 이를 바탕으로 관련법 개정을 위한 자료로 쓰게 된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마지막 회의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를 위해 노·사간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라며 "마지막 회의 후에도 진전이 없으면 그동안 회의 내용을 정리해 국회로 전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노동시간 개선위는 마지막 전체회의를 하루 앞두고 노·사·공익위원 대표가 참석하는 간사회의를 열어 막판 조율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