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일로 복제·공유, 복사·제본 의뢰 형사 처벌 대상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과 함께 2019년도 새 학기를 맞아 3월을 대학교재 불법복제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했다. (사)학술출판협회(회장 김진환) 등 관련 단체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침해 예방 캠페인도 병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하반기 실시한 '대학교재 불법복제 이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 절반 이상인 51.6%가 불법복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1학기당 필요한 교재 8권 중 2권을 불법경로를 통해 구매하고 있다고 응답해 대학가 불법복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문체부] |
주요 불법 복제물 구매 경로는 PDF 등 전자파일(47%), 전체 제본(32%), 부분 복사(26%) 순이었다. 대학생들이 강의 시 전자기기를 활용하는 비율(72.2%)이 증가함에 따라 불법 전자파일의 유통 비중도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집중단속 기간 동안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과 저작권보호원 현장조사팀 등 50여명으로 특별단속반을 구성, 권역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학가 주변 복사업소에 대한 불시 점검 위주로 단속하되 불법복제물 전자파일 유통 관련 책 스캔 업소와 유포자도 수사해 '저작권법' 위반 행위를 엄벌할 방침이다. 집중단속 기간동안 대학교재 불법복제 신고전화도 운영한다.
지난해 실태조사에서 불법복제 경험이 있는 대학생의 76.3%는 '저작권법' 위반 가능성을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학생들의 의식 개선을 위한 대규모 홍보캠페인도 진행된다. (사)학술출판협회는 대한교육협의회 등과 협력해 집중단속 기간 동안 전국 450개 대학에 불법복제 근절 현수막과 포스터를 부착하고 전국 50개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불법복제 근절 안내문을 배포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구매한 책을 전자파일 형태로 복제해 공유하는 행위, 대학교재 복사와 제본을 의뢰하는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저작권자로부터 민사소송까지 당할 수 있다"고 학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특별단속반은 지난해 출판 불법복제물 총 302건, 1만5545점을 대학가에서 적발했고 계도·예방조치 2275건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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