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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승태 보석 ‘고심’…범죄소명정도·증거인멸 가능성 등 ‘핵심’

기사입력 : 2019년02월27일 11:31

최종수정 : 2019년02월27일 11:31

재판부, 공소장 지목하며 혐의·거주지 관련 질문
양승태, 검찰 공소 내용 부인 vs 검찰 “상황 변한 것 없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법원이 전직 사법부 수장인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보석 여부를 고심 중이다. 재판부는 보석 심문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진 혐의 소명 정도와 증거 인멸, 도주 우려 등 보석 사유와 조건을 면밀히 따져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심문 기일을 전날 열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보석 심문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02.26 leehs@newspim.com

재판부는 이날 심문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그의 공소장을 일일이 지목하며 4가지 질문을 했다.

우선 “실제 김앤장 소속 한모 변호사를 집무실에서 만난 적이 있냐”고 물었다.

또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에서 “헌법재판소장을 비난한 내용의 신문기사 초안을 작성해 언론사에 제공하겠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냐”고 질문했다.

법원장 격려금으로 지목된 예산이 일선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으로 배정된 돈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공소장에 기재된 거주지에 실제 양 전 대법원장이 머무르고 있는지도 물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같은 질문에 “(한 변호사를)만난 적은 있지만 집무실에 온 것은 다른 이유”라고 답변했다.

기사 대필 의혹에 대해선 “그런 사실 없다”며 “대법원장한테 보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또 공보관실 예산과 관련해선 “대법원장이 관여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런 내용은 알 수 없다”며 “대법원장이 격려금을 지급하는 명목의 예산이 있어 지급한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거주지와 관련해선 “실제 거주지가 맞다”면서 “다만, 시위대가 몰려들고 소란하게 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해 집을 비운 일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범죄혐의 소명 정도와 증거인멸 우려를 판단하기 위해 이같은 질문을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또 도주 우려를 따져보고자 거주지와 관련된 질문을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법원이 양 전 대법원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보석을 허가할 지는 미지수다. 이미 한 차례 법원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만큼 특별한 상황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뒤집기는 쉽지 않으리란 이유에서다. 때문에 일각에선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외에 ‘다른 의도’가 있는지 주목하기도 한다. 

검찰 역시 전날 보석 심문에서 “구속 당시와 상황이 변한 것이 없다”며 “실제 증거인멸 시도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양 전 대법원장의 불구속 재판을 허가할 경우, 검찰의 반발이나 국민들의 법원에 대한 신뢰도 하락 등 파장이 예상된다”면서도 “법원이 혐의소명정도,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 일반적인 보석 조건을 신중하게 따져 결과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양측 주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허가 여부를 적절한 시기에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양 전 대법원장의 첫 공판은 다음달 25일 열린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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