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한유총 결국 ‘해체’, 정부 “공익침해·강성 지도부 책임”

기사입력 : 2019년03월05일 16:59

최종수정 : 2019년03월05일 17:2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학부모 및 유아 공익 침해 심각성 고려
한유총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 명확히 해
한유총 법적 대응 검토, 논란 커질수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정부가 개학연기 철회에도 불구하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 철회 여부와 상관없이 개학연기 투쟁 자체가 학부모와 유아의 공익을 침해했다는 판단에서다. 6.2% 불과한 참여율에서 나타났듯이 현 집행부가 사립유치원 전체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도 취소를 결정한 이유로 풀이된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5일 기자회견을 통해 “개학연기 철회는 다행이지만 한유총은 그동안 법인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 사적 이익을 위해 공공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반복해왔고 이번에는 학부모와 유아의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다”며 “예정대로 설립허가 취소 절자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설립허가 취소 근거로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때 허가를 취소하고 있다’고 명시한 민법 제38조를 내세웠다. 이미 기자회견 전에 한유총에 설립허가 취소 예고 통지를 전달했으며 8~12일 사이에 설립허가 취소 사전 통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회 진행은 4월 25일 이후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이덕선 이사장을 비롯한 한유총 지도부의 강경 대응이 설립허가 취소 이유임을 명확히 했다. 공적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 반대와 사립유치원 공공성 거부, 공립유치원 확대 거부에 이어 개학연기 투쟁까지 감안할 때 현 지도부가 유아교육권을 도구화해 사익을 지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교육계에서도 이번 개학연기에 참여한 사립유치원 규모가 전국 3875개 중 6.2%에 불과한 239개에 그쳤다는 점에서 한유총이 사립유치원 전체 입장과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정부의 압박으로 상당수가 이탈했다고 가정해도 최종 참여율이 10%에 미치지도 못한건 한유총이 일부 기득권 강경 세력의 입장만 고려, 단체행동에 나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 2019.03.03 kilroy023@newspim.com

조 교육감은 “사익을 위해 아이들의 교육을 볼모로 삼는 행위를 반복하는 것에 대해 대다수 국민과 학부모들은 한유총 강경 지도부가 교육자로서의 초심을 잃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번 결정이 단지 불법적 행위를 한 단체에 대한 법제도적 설립허가 취소라는 협소한 의미에 그치지 않고 다수 사립유치원들이 국민들이 원하는 미래지향적인 길로 방향을 대전환을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설립허가 취소에 대해 한유총 관계자는 “이미 예상한 일”이라며 “실제로 사단법인 취소가 되는지 법적으로 따져보겠다. 법적 절차와 달리 한유총은 각 회원들이 모여서 지회장을 뽑고 이 지회장들이 모여 만든 연합회이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각 지회는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도부는 투표로 뽑는다. 이런 지도부를 교육청이 인정하지 않는 건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설립허가 취소가 확정되면 17개 시도교육총에 공문을 보내 한유총이 다른 지자체에서 재설립을 행위를 막고 현 지도부가 사퇴 후 비슷한 사단법인을 등록할 경우, 민법에 규정된 설립허가 요건을 면밀히 살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한유총은 이번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설립허가 취소를 둘러싼 논란이 법적 공방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