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합의 후 ‘사다리 타기’ 통해 항공촬영 입찰 담함 혐의
1심 “공동행위로 얻은 이익 상당”...법인에 벌금, 관계자는 실형
네이버시스템 “공소사실 인정...1심 형량은 과중하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항공 촬영 용역에 대한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억5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선고 받은 네이버시스템 주식회사 등 11개 업체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형량이 과중하다며 감형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근수 부장판사)는 6일 오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네이버시스템 주식회사 등 11개 업체와 입찰 업무를 담당했던 추모 신항항업 이사 등 3명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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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에서 네이버시스템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다른 회사와 동일하게 형량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담합에는 한 번 참가했고, 이로 인해 입찰참가제한을 비롯해 과징금 부과 및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해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감형해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네이버시스템과 삼부기술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양지에스티에 각각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네이버시스템을 비롯해 입찰 담합에 참여한 혐의를 받는 10개 회사와 입찰 업무를 담당했던 고모 전 범아엔지니어링 상무 등 3명 모두 1심 형량이 너무 과중하다며 감형을 호소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타당하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네이버시스템 측의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은 관계로 차후 재판에서 입장을 한 번 더 정리할 예정이다. 더불어 추모 신항항업 이사, 윤모 새한항업 상무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진행된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은 이날 종결됐다. 이들은 최후변론에서 한목소리로 “깊이 반성하고 사죄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부탁했다.
또 이 사건으로 인해 입찰참가를 제한당하고, 과징금 납부와 더불어 민사상 손해배상도 있어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1심에서의 형량이 너무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동행위를 통해 입찰담합을 반복함으로써 입찰 공정성을 해함은 물론 소비자 보호하는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하려는 공정거래법을 훼손했다”며 담합 혐의 회사들에게 1억5000만원에서 3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또 입찰 업무를 담당했던 추모 신항항업 이사 등 3명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서 8월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9년부터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항공 촬영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함께 용역을 수행하기로 사전에 합의한 뒤 사다리 타기 방식을 통해 낙찰 업체와 들러리 업체를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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