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난달 22일 적발 결과 44.5% 차지
위반차량 중 2006년~2008년 등록 차량이 70%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서울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난달 22일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어긴 차량 절반 가량이 승용·승합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비상저감조치시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은 총 8627대였다. 이 가운데 3921(대45.5%)가 승용·승합 SUV 차량인 것으로 집계됐다. 화물차는 3837대로 44.5%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이들 위반 차량 모두에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단기적으로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긴급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지역에선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특히 서울에선 수도권 등록,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고 서울시청과 구청, 산하기관 등 441곳의 주차장을 전면 폐쇄한다.
지난달 22일은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국 16개 시·도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개정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처음 적용된 이날 서울에선 수도권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가운데 중량 2.5t 이상인 차량 진입이 제한됐다. 이전까진 2005년 이전 등록된 경유차량에 일률적으로 적용됐다.
당일 단속 결과 2006~2008년 등록된 차량이 5909대로 전체의 68.5%를 차지했다. 2005년 이전에 등록된 차량은 2718대(31.5%)였다.
동시에 서울시 경계 지점에서 단속량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강일IC, 개화역, 양재IC, 경인고속도로 서울방향, 분당 수서고속도로 등 5개 지점에서 단속된 차량이 전체 단속량의 25%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시 경계 및 시내 주요 지검 51개소에 단속 CCTV 100대를 설치하고 자동차 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을 통해 단속하고 있다. 단속지점과 대수는 오는 2020년까지 100개 지점, 150대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