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19년 업무계획 발표…국민 안전권 보장
국가안전대진단 통해 국민생활 밀접시설 14만개소 점검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정부가 국가재난관리체계 혁신과 국민 안전권 보장으로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에도 집중한다. 이를 위해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 안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소방관 처우를 개선키로 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두가 안전한 국가, 다함께 잘사는 지역’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한편 2022년까지 소방공무원 2만명을 충원하기로 했다. 또한 국립소방연구원과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도 추진한다.
또 어떤 위기상황에서도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중대본(행안부), 중수본(각 부처), 구조기관(소방·해경) 간 역할을 재정립하는 등 국가재난관리체계를 혁신한다. 중대본은 총괄·조정, 중수본은 소관 재난유형·시설에 대한 대응·수습을 맡는다. 예를 들어 병원화재의 경우 소방청은 긴급구조·구급활동에 집중하고 복지부가 사후수습 및 피해자 보호 등을 전담하는 식이다.
신속한 기능 복구에만 초점을 맞췄던 위기관리 매뉴얼을 KTX 승객, 휴대폰·신용카드 이용업소 등 사고 피해자 보호조치도 포함하도록 개편키로 했다.
[출처=행정안전부] |
특히 '2019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국민생활 밀접시설, 사회기반시설 등 14만개소를 정부합동으로 점검한다. 위험시설에 대한 데이타베이스 DB구축을 통해 점검 이력을 관리하고 국민들에게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달 19일까지 14만 개소 합동점검하고 점검자 책임성 강화, 시기별 취약시설 사전대비, 다중이용시설 ‘자율점검표’를 게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행자부는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설정 등 안전문화 운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노인배회감지기를 무상 보급하는 등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학대·실종 예방정책도 내실화한다는 방침이다.
김부겸 장관은 "국가재난관리체계의 혁신과 국민 안전권 보장으로 화재, 지진, 폭염, 기반시설 마비 등 다양한 유형의 재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