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2보]‘사법농단’ 임종헌 법리 공세·양승태 검찰 비판...첫 재판 ‘후끈’

기사입력 : 2019년03월11일 19:03

최종수정 : 2019년03월11일 19:12

임종헌, “정상적인 사법행정 활동의 일환”
검찰, 1시간 동안 혐의 설명...“각종 재판 개입·비판세력 사찰”
양승태, “무에서 유 창조...법원의 재판 이해 못해” 검찰 깎아내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첫 공판에서부터 검찰을 향해 작심 비판한 것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전략과 흡사해 보인다. 두 피고인 모두 법정에서 검찰에 강한 불만을 보이면서,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공격적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의 핵심 역할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 전 차장은 11일 첫 재판에서 검찰에 법리를 내세우며 혐의를 부인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최근 자신의 보석 심문에서 “조물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검찰이 300여쪽의 공소장을 만들어냈다”는 발언이 스쳐가는 순간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차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법 농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3.11 pangbin@newspim.com

임 전 차장은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를 통한 일방적인 여론전은 끝났다”며 “검찰발 미세먼지로 형성된 신기루와 같은 허상에 매몰되지 말고 피고인의 주장을 차분히 들어 무엇이 사안의 진실인지 공정하게 판단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또 임 전 차장은 각종 재판 개입 혐의를 비롯해 공무상 비밀 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한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과의 공모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임 전 차장 측은 “서로 개입하거나 논의하지 않았고, 일선 보고에 피고인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이날 임 전 차장은 직접 변론에 나서며 “공모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죄사실에 해당해야 하는데, (해당 행위는) 형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사 출신답게 법리를 주장했다

또 국고손실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그 부분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상적인 사법행정 활동의 일환으로 상부에 보고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에 대한 주요 혐의를 1시간 넘게 설명하고, 관련 증거 목록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이 밝힌 임 전 차장에 대한 혐의는 크게 △재판개입 △입법부 상대 이익 도모 △헌법재판소 상대 위상 강화 △대내적 비판세력 무력화다.

특히 최근 사법농단에 연루돼 기소된 10명의 전·현직 판사 공소장을 통해 알려진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판사의 비위를 은폐·축소하고, 공보관실 운영비를 불법 편성해 집행하는 등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임 전 차장은 “사법부가 재판 거래를 통해 정치권력과 유착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닌 가공의 프레임이라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하겠다”며 “검찰 수사과정과 공소장 통해서 나온 이야기는 너무나 자의적이다”고 주장했다.

첫 재판부터 강도 높게 검찰에 대해 쓴소리를 하는 것을 미뤄, 앞으로 검찰과의 법리 공방이 상당히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임 전 차장의 태도는 양 전 대법원장과 닮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임 전 차장이 법리를 내세우면 반면,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을 깎아내리는 듯한 표현을 거침없이 썼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보석 심문 기일에 참석해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며칠 전 구치소에 수용돼 있는 사람이 내가 수감된 방 앞을 지나가면서 ‘검찰이 참 대단하다. 우리는 법원을 하늘같이 생각하는데 검찰은 법원을 꼼짝 못하게 하고 전직 대법원장을 구속시켰다’고 말하더라”며 “그 사람들 이야기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조사 받는 과정에서 검찰이 우리 법원의 재판에 관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면서 “재판에서 결론을 내기 위해 법관이 얼마나 많은 자료를 검토하고, 또 얼마나 많은 고뇌를 하는지 전혀 이해가 없다. 그저 옆에서 들려오는 몇가지 말이나 스쳐가는 몇가지 문건만을 보고 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법원에 대해 ‘우리’라는 표현을 쓴 점, 검찰이 법관들의 재판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는 발언 등은 검찰에 대해 그의 심리 상태가 엿보이는 대목이기도 하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해 11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국고등손실,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행사 등 혐의로 임 전 차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헌정 사상 최초의 전직 대법원장과 수많은 판사들 사이에서 헌정 첫 법리 공방을 벌이게 됐다. 

 

hak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