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양승태 재판부, 검찰에 공소장 변경 요구…“공소장 읽다보면 선입견 생겨”

기사입력 : 2019년03월25일 13:52

최종수정 : 2019년03월25일 13:52

25일 1차 공판준비기일…피고인들 모두 불출석
재판부 “공소장 읽다보면 선입견 생겨” 변경 요구
검찰 “직권남용 범행 특성상 어쩔 수 없다”
수사기록목록 놓고 검찰 vs. 변호인 논쟁벌이기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사법농단의 최정점’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재판이 시작됐다. 재판부는 재판 초두부터 검찰의 공소장을 지적하면서 정식적으로 공소장 변경 요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2·12기)·고영한(64·11기) 전 대법관들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피고인들은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재판부는 재판 초두부터 검찰의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공소장을 읽다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입장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이런 부분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재판을 하는 게 맞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공소장 일본주의(公訴狀一本主義)란 검사가 공소 제기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하고 기타의 서류나 증거물은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판사가 피고인에 대해 어떠한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모든 주장과 그에 대한 입증은 재판을 통해서만 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검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19.01.11

이에 검찰은 “이 사건은 약 6년 동안 동기나 범위 배경 목적에 의해 이뤄진 범행이고 지휘체계나 계통에 따라 공모관계가 다양하고 은밀히 조직적이고 장기적, 반복적으로 이뤄진 성격이 있다”며 “직권남용은 정당한 권한 범위 내로 보이는 게 통상적이라 정확한 경위를 표시하지 않으면 왜 직권남용인지 오히려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방해된다. 이런 점을 감안해 검사는 피고인이 어떤 직권에 가탁해 직권을 남용했는지 그 전후사정이나 범행동기, 경위를 자세히 말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이는 앞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서도 논란이 됐던 부분이다. 당시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공소사실에 대해서 큰 로마자로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의 위상 강화 및 이익 도모’, ‘대내외적 비판세력 탄압’ 등의 제목을 붙였는데, 이는 법령이 요구하는 이외의 사실이나 검찰의 의견과 평가를 광범위하게 나열한 것으로서 공소기각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단과 검찰 측이 수사기록 목록을 놓고 충돌하기도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를 맡은 이상원 변호사는 “검찰로부터 받은 수사기록 목록에는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 기록이 빠져 있는데, 그 양이 상당하고 많은 분들이 조사된 걸로 알고 있다”며 “증거목록에는 일부 제출돼있는데 막상 수사기록 목록에 전혀 없어 변호인 입장에서는 관련된 분들의 최초 진술인데 그 기록을 열람등사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본 수사기록에는 없지만 별책으로 관리하고 있고, 법원행정처로부터 임의제출 받을 때부터 목록화하지 않아 제공하지 않은 것이라 열람등사 신청하면 형사소송법 규정을 보고 제공해드리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재차 “검찰이 증거로 쓸 증거목록의 원천이 되는 수사기록 목록이 완전하지 않고 다른 곳에 보관 중이 수사기록이 있는 건 곤란하다”며 “서류 기록이 특정된 수사기록 목록을 받기를 원한다”고 요청했다.

검찰은 재판 말미에 발언권을 얻어 정면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이 ‘검찰이 수사 관련해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 목록에 빠진 게 있다고 하면서 기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설명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검사가 서류를 일부러 빼돌린 것처럼 주장하는데 변호인의 의도가 궁금하다”며 “변호인이 언급한 자료는 이미 다 압수조서로 작성돼 기록에 첨부돼 있고, 증거로도 모두 제출돼있다. 변호인도 충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모든 자료에 대해 수사기록 목록에 첨부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설명해달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수사에 흠집 내기 내지 트집잡기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맞받아쳤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15일 오전 다시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증인신청 등 증거 의견을 최종적으로 듣고 향후 재판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