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013년 전재국 자필 진술서 공개…사저 포함 차명재산 목록
검찰 “5년 넘게 이의 제기 안 하다 이제와서 말 바꿔”
재판부 “전재국, 임의로 내진 않았을 것…다시 의사 확인해보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의 사저 압류 처분 위법 주장에 전씨의 장남 전재국 자필 진술서를 공개했다. 2013년 전재국씨가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 따르면 전두환씨 일가는 문제가 된 연희동 사저를 포함한 상당 재산이 차명재산이 맞다고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전두환씨 부인 이순자씨와 며느리 이모씨가 낸 재판집행이의신청에 대한 2차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전두환씨 측은 2013년 거액의 추징금 미납으로 국민적 비난여론이 높아지자 기자회견을 열고 연희동 사저는 기부채납(국가에 무상으로 재산 소유권을 넘기는 것)으로 하되 전두환씨 내외가 생전시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당시 검찰은 이를 토대로 최소한의 보전조치만 해놓았으나 5년 넘게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부득이 공매를 진행한 것인데 이제와서 이의신청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변호인은 “결국 쟁점은 (연희동 사저가) 전두환씨의 차명재산인지 여부이고, 또 차명재산일 때 곧바로 명의자에 대해서 판결을 집행할 수 있는가 아니겠느냐”며 “결코 이 재산은 차명재산일 수가 없고, 차명재산임을 인정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3년 만에 다시 5.18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전두환씨 재판을 하루 앞둔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씨 자택 앞에 취재진이 몰려 있다. 2019.03.10 yooksa@newspim.com |
공방이 이어지자 검찰은 2013년 9월 10일 전두환씨 장남 전재국 씨가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와 차명재산 목록을 공개했다.
전 씨의 자필 진술서에는 ‘실제 소유자가 전두환 대통령임을 일가 모두가 인정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공매절차 환수 과정에서 추징금이 환수되지 않을 경우 나머지 추징금이 완납될 수 있도록 저희 가족은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검찰의 수사 및 환수에 성실하게 협조할 것을 약속합니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전재국 씨는 이 진술서와 함께 차명재산 목록을 검찰에 제출했다. 차명재산 목록에는 아내 이 씨 명의로 된 연희동 사저 본채 건물과 며느리 이 씨 소유인 별채 역시 포함됐다. 특히 연희동 사저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희망(단, 생존시까지 거주)’라고 명시하며 기부채납 의사를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검찰은 2017년 아내 이 씨가 쓴 자서전 '당신은 외롭지 않다' 중 ‘그 분(전두환씨)도 내 건의에 동의했다. 큰아들이 가족을 대표해 검찰청사 앞에 섰다’는 부분을 제시하며 이 씨도 연희동 사저가 차명재산임을 인정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다만 당시 검찰은 기부채납 약정서 작성 등 정식 절차는 밟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은 “저희들이 이 법정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건 순수하게 법률적인 것”이라며 “검찰이 사전에 이 압류처분에 대한 공매절차 진행과 관련해서 신청인 측에 어떤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인데 과연 이것이 적법한지 판단을 받고 싶다”고 한 발 물러섰다.
[광주=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년 만에 '5·18 피고인' 신분으로 11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의 재판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사자인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2019.03.11 leehs@newspim.com |
전씨 일가는 연희동 사저를 국가에 기부채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실제로는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2017년과 2018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압류재산 집행절차를 신청하기 전에 전재국 씨와 면담을 했는데, 검찰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지 5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전 씨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당시 검찰이 공매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자 전 씨는 ‘그러시면 검찰이 그렇게 하셔야겠죠’, ‘저는 연희동 사저 등에 대해서 부모님 의사를 전달하면서 기부채납 의사를 밝혔는데 공매 등 절차로 매각이 된다면 저로서도 어찌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전 씨 일가는 연희동 사저가 전두환씨의 차명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을 근거로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공매처분취소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하지만 검찰이 이날 공개한 진술서 등에 따르면 이미 2013년에 연희동 사저가 차명재산임을 전 씨 일가 모두가 인정한 것이라 뒤늦게 말 바꾸기 아니냐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 역시 “전재국 씨가 일가의 의사 확인 없이 이렇게 많은 재산을 정리해서 국가에 제출했을까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순자 씨도 아까 봤듯 자서전에 언급하는 등 공식입장을 내놨는데 5년 후에 다시 차명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다시 한 번 전 씨 일가의 의사 확인을 해달라고 변호인 측에 요청했다.
앞서 전두환씨는 1997년 대법원에서 내란모의혐의 등으로 무기징역 및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 판결 받았다. 검찰은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그의 재산 및 차명재산에 대한 목록에 대한 공매 절차를 집행해왔다. 현재까지 2205억원의 추징금 중 1000억가량의 미납 추징금이 남아있다. 100억원 상당의 연희동 사저는 6번째 공매 끝에 지난 21일 51억3700만원으로 낙찰돼 절차가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내달 19일 오전 심문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아내 이순자 씨 등 전씨 일가의 최종적인 의사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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