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최저임금준수·서면근로계약체결 집중점검
[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고용노동부 경기 평택지청은 지난 27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상반기 기초노동질서 현장 점검 전 사전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28일 평택지청에 따르면 점검은 임금체불 예방, 최저임금 준수, 서면 근로계약 체결 등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해서이며 한식 음식점, 레스토랑, 커피 전문점, 주점·호프 등이 대상이다.
고용노동부 경기 평택지청 전경.[사진=평택지청] |
올해는 지난해 보다 32개소가 늘어난 95개소를 점검할 예정이다.
평택지청은 점검계획을 사전에 안내해 자율개선 기회를 부여하고 자율 준수 안내문 발송 등 홍보를 통해 임금체불 예방, 최저임금 준수 등에 대해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사전 계도기간 종료 후 현장점검을 실시해 자율시정이 되지 않은 항목들에 대해 법 위반 사항들이 시정되도록 후속조치를 철저히 해 점검이 근로자들의 권익보호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서호원 평택지청장은 “사전 계도 기간을 통해 자율 시정 기회를 부여해 사업장 스스로 기초노동질서를 준수하도록 할 것”이라며 “기초노동질서가 확립되고 근로자들의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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