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위반혐의 선박 5척으로 늘어
유기준 "대북제재 위반 의심행위 횡행"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석유제품을 몰래 북한에 넘기는 등 대북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출항보류된 선박이 추가로 확인됐다. 파나마 국적의 석유운반선 K호다. 이로써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우리나라에 억류되어 있는 선박만 5척으로 늘어났다.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파나마 국적의 석유제품 운반선 K호가 출항보류 조치를 당해 우리나라 부산항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K호는 파나마 국적의 1977톤급 석유제품 운반선으로, 미국 정부의 북한제재 주의보에 이름을 올린 선박이다.
앞서 지난 2일에는 우리나라 국적의 7849톤급 유조선인 피 파이오니어(P Pioneer)호가 출항금지 조치를 당해 부산 감천항에 정박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연례보고서에 실린 불법 환적 사진 [이미지=NBC 캡처] |
또 우리나라 선적의 5413톤급 유조선 루니스(Lunis) 호는 지난 2017년 이후 총 27차례에 걸쳐 정유제품 16만5400톤을 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루니스호는 지난해 4월 이후 수 차례 차항지를 싱가포르와 베트남 등으로 신고한 뒤 정유제품을 싣고 출항했다. 하지만 마린트래픽(Marine-traffic)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동안 루니스 호는 싱가포르나 베트남에 한 번도 기항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지난해 5~8월 수 차례 동중국해 공해상, 타이완 북쪽 약 300km 떨어진 지점, 저우산 섬 인근 해역에 머물렀는데 이 해역들은 모두 미국 재무부 등이 보고서에서 주요 환적지로 지적한 장소이기도 했다.
이에 한·미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루니스호가 북한의 정제유 불법환적에 연루됐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해 9월 26일 여수항에 입항한 루니스호에 '출항 보류' 조치를 내리고 조사했다. 하지만 당시 정부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았고 해양수산부 역시 출항보류를 해제한 바 있다.
이처럼 대북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선박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에서부터 대북 제재의 구멍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유기준 의원은 "이외에도 선박 간 환적에 관여한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와 '코티'호, 북한산 석탄 운반 관련한 '탤런트 에이스'호 등 현재 우리나라에서만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5척의 선박이 억류 또는 출항보류 조치를 받아 묶여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 대북제재 위반을 이유로 지난해 8월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러시아 선박 '파르티잔' 호는 현재 우리나라 포항항에 정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유기준 의원은 "이처럼 대북제재 위반 혐의 사례들이 수도 없이 드러나고 있어 밝혀지지 않은 사례까지 합치면 북한산 석탄의 반입이나 국내산 정유제품의 공해상 환적 등과 같은 대북제재 위반 또는 위반 의심 행위가 얼마나 횡행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정부는 엄중한 대북 제재만이 북핵 폐기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북핵 문제 당사자인 우리나라에서부터 대북 제재의 구멍이 나지 않도록 더욱 염격히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