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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 '서울시 20배 면적' 동해 심해지역 가스 탐사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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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석유개발회사 우드사이드와 2개 광구 조광권 확보
올해 4월부터 10년간 탐사정 시추 등 본격 탐사 실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석유공사는 호주 최대 석유개발회사인 우드사이드(Woodside)사와 동해 심해지역에 위치한 '8광구', '6-1광구 북부지역' 2개 광구에 대한 조광권을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조광권'은 타인소유의 광구에서 광물을 탐사·채취·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번에 조광권을 취득한 2개 광구는 면적이 서울시의 약 20배에 해당하는 1만2560㎢, 수심 700∼2,000m의 심해지역에 위치한다.

석유공사 동해 탐사전 [사진=석유공사]

양사는 이 지역에 대해 2007년 처음으로 탐사작업을 실시해 탐사정 2개 공을 시추한 바 있다. 그 중 1개 공에서 가스를 발견했으나 경제성 부족으로 개발단계에 이르지는 못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당시 이들 지역에 대한 개발에 들어가진 못했지만 최근 전 세계 심해에서 발견되는 대규모 유전 및 가스전에서 나타나는 것과 동일한 형태의 심해퇴적층의 존재를 확인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전했다. 

우드사이드사는 해당 광구에서 대규모 가스전을 발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 탐사사업 재개를 희망 했다. 이에 공사도 동의해 양사가 각각 50% 지분으로 조광권을 다시 확보하게 됐다.  

양사는 해당 광구에 대해 올해 4월부터 향후 최대 10년간 3차원 인공 지진파탐사 및 탐사정 시추 등 본격적인 탐사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공사는 현재 양질의 가스를 생산 중인 동해-1 가스전 인근에 위치한 6-1광구 동부지역에서 대규모 심해 유망구조를 발견해 탐사자원량 평가를 완료했다. 올해 중 국내외 투자자를 유치해 2020년 하반기에 탐사정 시추를 실시할 계획이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동해 6-1광구 동부지역과 6-1광구 북부지역 및 8광구의 탐사사업이 재개됨에 따라, 우리나라를 산유국 반열에 오르게 한 동해-1 가스전에 이어 새로운 가스전 발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기대감을 높였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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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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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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