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육군 “야전예규 등재 누락? 실제 작전 수행엔 문제 없어”

기사입력 : 2019년04월09일 15:37

최종수정 : 2019년04월09일 15:38

1군단, 3년 간 인근 부대 예규 바뀐 것 몰라
“軍 기강 해이 도 넘어”‧“대비태세 허점 드러나” 비판 제기
육군 “관련자, 규정에 의거 엄중 처벌할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육군의 한 전방부대 장교가 비밀관리기록부에 야전 예규를 등재하는 것을 누락해 ‘대비태세에 허점이 생겼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육군은 9일 “야전 예규는 참고자료이기 때문에 실제 작전수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육군은 이날 “개인 실무자의 실수로 발생한 일이며 관련자들은 법과 규정에 의거해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야전 예규는 참고자료이기 때문에 (등재가 누락됐다해도) 실제 작전수행엔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noh@newspim.com

앞서 한 매체는 “육군 1군단의 모 작전장교가 지난 2016년부터 인근 부대의 야전예규를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지 않았다”며 “3년간 군 당국 정례 보안감사에서도 확인이 안 되다가 지난 2월 부대 자체 보안점검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야전예규는 부대의 무기 보유 및 관리 상황 등 평시 준비사항을 비롯해 전시 한미연합군의 작전계획인 작계5027 등 전시 준비사항까지 담고 있어 통상 비밀문서로 취급된다. 반드시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해야 한다.

예규는 각 부대마다 다르다. 때문에 서로 인근 부대의 예규를 공유하며 대비태세를 점검하는데, 1군단은 인근 부대의 예규가 바뀐 것을 3년이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전시대비태세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1군단이 경기도 고양 및 파주 지역을 관할하고 있어 ‘수도권 방어 작전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제기된다. 이른바 ‘군 기강 해이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철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18년 11월 2일 오전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 GP 앞에서 현지부대 및 132공병 지뢰제거팀이 DMZ 내 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육군은 이에 대해 “이미 전면 재조사가 이뤄졌고 관련자를 엄히 처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야전예규는 참고자료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 작전수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전하규 육군 공보과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육군 한 부대에서 2016년도에 배부된 비밀문서 10여건(16건)이 정상적으로 규정에 의해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전면 재조사했다”며 “개인 실무자의 실수였으며 (소재 파악이 안 되는 것은) 파기됐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공보과장은 이어 정기 보안감사에서 발견이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보안감사는 여러 다양한 중점을 가지고 실시된다”며 “비밀관리기록부상에 실제 비밀문서가 있는지를 대조하는 식으로 감사가 진행돼 아예 그 기록부 상에 없는 것을 확인을 못 하는 경우도 일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육군의 한 관계자는 “보통 개인관리기록부가 있고 거기에 자신이 관리하는 기록물의 등재 여부나 수정, 파기 여부를 기록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서 누락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육군의 또 다른 관계자는 “야전예규라는 것은 사실상 참고자료이고 실제 (작전을) 수행할 때는 다른 점검 체계도 있다”며 “(야전예규의 비밀관리기록부 등재가 누락됐다 해도) 실제 작전 수행을 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