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MB 집사’ 김백준, MB 법정대면 결국 무산…내달 8일 신문기일 재지정

기사입력 : 2019년04월24일 15:32

최종수정 : 2019년04월24일 15:33

고법, 24일 뇌물 등 혐의 MB 26차 항소심 공판기일
김백준, 병원 입원으로 불출석
MB “1개월 뒤 증인신문 기일 재지정” 요구
검찰 “재판지연전략…증인 채택 취소해야”

[서울=뉴스핌] 이보람 고홍주 기자 =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78)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백준(79)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재판에 또 다시 불출석하면서 이 전 대통령과의 법정 대면이 결국 무산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26차 변론 기일을 열었다.

당초 이날 재판에는 김백준 전 기획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김 전 기획관은 건강상 이유로 고법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4.24 pangbin@newspim.com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기획관의 법정대면 불발은 이미 전날 예고됐다. 김 전 기획관이 이날 진행된 자신의 항소심 재판 첫 기일에 출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 전 기획관 아들 김모 씨는 해당 재판에 대신 출석해 “(아버지가) 구속수감으로 인해 심신이 많이 쇠약해진 상태”라며 “심리적 압박 등으로 어지러움이 심해져 어제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이 마무리된 후 취재진들과 만나 오늘 잡힌 이 전 대통령 재판과 관련 “변호인을 통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향후 다시 증인으로 소환될 경우 출석하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김 전 기획관 측은 오늘 열린 이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불출석사유서 제출을 통해 같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김 전 기획관 증인신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던 이 전 대통령 측은 김 전 기획관이 건강이 회복되면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시간을 두고 증인신문 기일을 재지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검찰 측은 “김 전 기획관의은 오늘까지 3개월 간 5차례 재판에 불출석 했는데 추가로 기일을 미룬다고 해도 출석하리라는 보장이 없다”면서 “1개월 이상 신문기일을 연기해달라는 변호인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올해가 지나도 이 재판 선고가 어려울 수 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심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현 단계에서 김 전 기획관의 증인 채택을 취소하거나 증인신문 일정 만기를 정하는 등 방식으로 재판 진행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며 “나머지 증인신문 계획과 구속절차 일정도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양측 주장을 고려해 내달 8일 김 전 기획관을 다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강제구인장발부는 새 신문기일 출석 여부를 확인한 뒤 추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김 전 기획관은 다스 의혹 수사 초기부터 모든 혐의를 시인하며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온 MB기소 ‘일등 공신’이다. 김 전 기획관 역시 이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4억을 수수한 사건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공소시효 만료로 인한 면소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 전 대통령 측은 1심부터 고령인 김 전 기획관의 건강상태 등을 이유로 들어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아왔다. 항소심 단계에서는 김 전 기획관을 ‘핵심 증인’으로 분류하며 증인신문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여러 차례 증인 소환장을 보냈으나 번번이 ‘폐문부재(閉門不在·거주지 문이 닫혀있어 전달하지 못함)’로 소환장이 송달되지 못했다.

이에 재판부는 서울고법 홈페이지에 직접 김 전 기획관의 이름과 증인신문 일정을 게재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강제구인하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일정 게재 후에도 김 전 기획관이 불출석하자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강제구인을 해달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이 현재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 단계에서 구인영장 발부는 보류하겠다”고 답한 뒤 증인신문을 재차 연기한 바 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