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2014년 노사간 합의로 8304명 특별 명예퇴직
KT노조 “노조의사 묻지 않은 밀실합의”…손배소 승소
2018년 12월 256명 첫 소송제기…총 414명이 무효소송 참여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KT 명예퇴직자 158명이 KT를 상대로 해고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1차로 무효소송을 제기한 256명에 더해 총 414명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24일 법원 등에 따르면, 2014년 KT에서 명예퇴직한 임모 씨 외 157명이 서울중앙지법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KT는 2014년 노사 합의로 평균연령 51세, 근속연수 26년이 된 직원 8304명에 대한 특별 명예퇴직을 실시했다.
하지만 KT노동조합은 간부들이 노조원들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진행한 ‘밀실합의’라며 위원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됐다.
이에 퇴직자 256명은 지난해 12월 집단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사건이 진행 중이다. 이들은 해고 무효와 함께 1인당 3000만원 배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추가 소송 제기로 KT 측과 해고 무효소송을 벌이는 퇴직자들은 총 414명으로 늘었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