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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수사 착수

기사입력 : 2019년04월29일 17:14

최종수정 : 2019년04월29일 17:15

검찰, 국회법 위반 사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 일괄 배당
MB-박근혜 정부 여론조작·세월호 사찰·경찰청 정보국 수사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여부를 두고 여아가 충돌한 사건을 일괄 수사한다.

서울중앙지검은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정의당의 고발 사건을 공안2부에 배당했다고 29일 밝혔다.

여야는 최근 공수처 설치안·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법안을 두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이를 막으려는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이에 민주당은 지난 26일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한 강효상·이만희·민경욱·장제원·정진석·정유섭·윤상현·이주영·김태흠·김학용·이장우·최연혜·정태옥·이은재·곽상도·김명연·송언석 등 18명의 자유한국당 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 2명을 국회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들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및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국회회의를 방해(국회법 제165조, 166조)하고, 의안과에 의안을 접수하려는 의원의 공무를 방해, 의안의 팩스 접수 등 공무를 집행하는 국회 직원들의 공무를 방해(형법 제136조)했다”며 “특히 이은재 의원은 팩스로 접수된 법안을 빼앗아 파손하여 공용서류 무효죄(형법 제141조)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자유한국당도 28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17명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맞고발했다.

정의당도 고발에 합세했다. 정의당 관계자들은 29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나 원내대표를 포함한 자유한국당 의원 40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국회법 위반 등으로 무더기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이명박 정부에서 보수 정권에 유리하도록 여론을 조작하는 데 관여한 전직 청와대 비서관과 박근혜 정부에서 세월호 유족들을 사찰한 혐의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참모장을 기소했는가 하면, 최근 박근혜 정부에서 선거개입 및 민간인 사찰 등 의혹으로 경찰청 정보국을 수사 중이다. 

한편 대검찰청은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26일 고소한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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