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내 아파트가 ‘샘플하우스’?…공정위, “입주자 동의 받아야”

기사입력 : 2019년04월30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4월30일 06:00

나도 모르게 내 집이 '보여주는 집'
대림산업·대우·쌍용 등 멋대로 운영
동의 없는 '샘플세대' 조항 '불공정'
"파손·훼손 등도 보수·재시공해야"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 내 집 마련에 성공한 A씨는 부푼 꿈을 안고 새 아파트로 입주했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 집안 인테리어의 하자를 살피던 중 주방가구가 훼손되고, 바닥재·도배 등의 심각한 오염상태를 발견했다. 알고 보니 A씨 집이 아파트 평형별 저층의 한 세대를 지정해 미리 보여주는 ‘샘플하우스’로 운영됐던 것. 화가 난 A씨는 아파트 건설사 측에 주방가구, 마루 및 도배 등의 전면교체를 요구하면서 재시공 기간 동안 이주 불편을 겪어야했다.

# 새 아파트로 입주한 B씨의 사정도 마찬가지였다. 아파트 내부가 새집 같지 않고 때로 얼룩진 데다, 주방 인테리어에는 사람들의 지문이 잔뜩 묻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더욱이 기타 마감재들도 엉성해 보수에 들어갔지만 꺼림칙한 기분은 쉽사리 풀리지 않았다.

아파트 건설사들이 평형별 저층의 한 세대를 지정해 미리 보여주는 인테리어 집인 ‘샘플하우스’를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대부분은 아파트 샘플세대를 지정할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부당 약관을 규정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림산업, 대우건설, 쌍용건설, IS동서, GS건설, 태영건설, 포스코건설, 한라, 한양, 호반건설 등 10개 아파트 건설사의 분양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샘플세대는 아파트 내장 마감공사(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품질관리와 하자예방을 위해 평형별 저층의 한 세대를 지정, 미리 만들어 보여주는 집을 말한다. 일명 ‘Mock up 세대’라고도 불린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앞서 공정위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8년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30개 건설사에 대한 불공정약관여부를 점검한 바 있다. 아파트 건설사가 입주예정자(수분양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샘플세대를 지정했다는 피해 입주자들의 민원이 제기되면서 문제 소지가 있는 10개 건설사에 대한 약관 조사에 들어갔다.

나머지 20개 건설사들은 문제의 약관이 없었다.

10개 건설사들은 공사 중 품질관리를 위해 샘플세대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해왔다.

하지만 공정위의 판단은 달랐다. 해당 약관조항은 입주예정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샘플세대를 지정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아울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수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입주예정자에게는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공정위 시정 내용에는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받아 샘플세대를 지정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수하는 내용을 두도록 했다.

예컨대 ‘일부세대는 수분양자의 동의를 얻어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다’, ‘Mock up 세대의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마감재의 파손, 훼손에 대해서는 준공 전 보수 또는 재시공해 인도하기로 한다’ 등의 조항을 뒀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해당 입주자에 대해서는 주방가구, 마루 및 도배를 전면 교체했고 기타 마감재도 보수했다. 재시공 기간 동안의 이주비도 지급했다”며 “시정 약관을 잘 준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10개 건설사의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점검해 샘플세대를 지정하면서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약관법 위반으로 판단했다”며 “10개 건설사는 약관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조항을 자진시정했다. 향후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시정된 약관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10개 건설사 외에도 상위 30개 이하 건설사가 샘플세대 관련 불공정약관을 사용할 경우 자진시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