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심의·의결 어려운 위원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관계공무원 지위가 '차관급'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등'으로 조정된다.
또 위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이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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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변경하도록 한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개정안을 통해 위원이 되는 관계공무원의 지위를 종전 '차관급'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등' 으로 변경했다.
이번 개정은 위원회 운영 효율화를 위해 전문·집행적 성격이 강한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의 소속을 변경함에 따라 위원 구성을 그 지위에 맞게 규정하기 위해 이뤄졌다.
또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 2년은 종전대로 유지하되, 연임은 한 차례만 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위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도 신설했다. 위원회 간사는 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복지부 장관이 지명하도록 했다.
김기남 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가 피해자 심사·결정 등 실질적인 심의·의결 기구로서 기능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