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장에 '궁・능 한복 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 개선 권고
인권위 "성별에 맞는 복장 착용은 오늘날 일반규범으로 인정 어려워"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생물학적 성별과 맞지 않는 복장을 한 사람은 고궁 무료관람 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규정을 개선하라고 문화재청장에게 권고했다.
9일 인권위에 따르면 문화재청의 ‘궁・능 한복 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은 남성은 남성 한복, 여성은 여성 한복을 입은 경우에만 무료관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 변호사단체 회원 등은 성별표현 등을 이유로 고궁 무료관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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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성별표현은 복장, 머리스타일, 목소리, 말투 등 특정 문화 속에서 남성스럽거나 여성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외형적인 모습이나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사회적으로 규정된 성역할이나 개인의 성별정체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개인의 표현의 자유 영역에 그치지 않는 차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문화재청은 “왜곡된 한복 착용을 막아 전통에 부합하는 올바른 한복 착용방식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다”며 “고궁에 방문하는 사람이 생물학적 성별에 부합하지 않는 한복을 착용할 경우 외국인 등 한복의 착용방식을 모르는 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고 올바른 한복의 형태를 훼손하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이러한 주장이 △대중의 합리적인 판단 능력이 결여된 것을 전제로 한 막연한 가능성에 불과하고 △생물학적 성별에 부합하지 않는 한복 착용 사례로 인한 한복 형태의 훼손 피해가 당연히 예견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한복 착용 방식에 대한 오인은 교육이나 설명을 통해 감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생물학적 성별에 맞는 복장 착용은 오늘날 더 이상 일반규범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전통으로서의 가치가 피해자의 평등권을 제한해야 할 만큼 특별한 가치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imbong@newspim.com